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직렬 (문단 편집) === 간호조무직렬 === 간호조무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정기 모집 선발은 거의 없고 보통 서울특별시 산하 시립병원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법무부 산하 국립병원들 혹은 병무청 같은 국가 행정기관의 의료계열 관련된 부서[* 병무청을 예로 들자면 신체검사(혈압 측정 등)담당과 그에 의한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사무 업무를 하는 등]에서 퇴직자 발생시 경력 채용을 모집하며 채용 인원은 대부분 1명~3명 이하의 극소수인 경우가 많고 가끔 퇴직자 다수 발생시 결원 발생 인원 숫자 만큼 채용 인원이 발생한다. 그만큼 채용이 많지 않은 극소수직렬이다. 경력에는 당연히 민간병원 근무경력도 포함된다. 단,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조무 업무만 인정된다. 주로 경력직만 임용시키는 특성상 필기시험은 사실상 없는 기관이 대다수이지만 기관마다 채용 방식이나 경력 인정 범위 조건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주의. 블라인드 채용에 의거해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 담당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가산점[*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그냥 필수이기 때문에 가산점과 관계없다.], 연차별 차등 경력 가산점, 유사 혹은 공무원 경력, 사회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등을 점수로 매겨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서류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으로 최종 당락을 결정하는 기관들이 많다. 이로 인해 [[면접#s-4.3|면접을 강하게 보는 경우]]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