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직렬 (문단 편집) === [[법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법관)] 법원 소속 국가공무원이다. [[판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법관이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를 모두 아우르는 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법관 모두는 특정직공무원에 속한다. 따라서 대법원장은 특정직공무원 중 국가 의전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