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연금공단 (문단 편집) == 여담 == * 부대사업의 이름에는 '상록(常綠)'이 들어간다. 공무원 및 그 가족만 입주할 수 있는 '상록아파트(공무원아파트)'가 대표적인 예.[* 대부분의 상록아파트 외벽에 그려진 마크가 바로 공무원연금공단 마크이다.] 그 외에 '상록[[골프장]](컨트리클럽)', '상록[[호텔]]',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위치한 '[[상록리조트]]' 등이 있다. [[안산시]]의 일반구인 [[상록구]]와는 무관하다. *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과 콘텐츠 제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여수시와 ‘은퇴자 공동체 마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 중이다. * 공무원연금공단은 전·현직 공무원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82년 설립된 인사혁신처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지만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원연금 급여의 지급,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등도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현재는 공무원연금이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600조원을 돌파해 국가 재정의 '시한폭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임기내 17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고 공언하면서 공무원연금 추가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짐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2016년 공무원연금충당부채 규모는 600조5천억원으로 지난 2015년 531조8천억에서 1년만에 68조7천억원이 늘었다. * [[국민연금공단]]이 설립 당시에는 명칭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었던 것처럼 공무원연금공단도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597&ancYd=19821228&ancNo=03586&efYd=1983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1980년대 설립 당시 명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었으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8183&ancYd=20091231&ancNo=09905&efYd=2010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2010년 1월 1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바뀌었다. 굳이 '''관리'''라는 단어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어떤 업무를 하는지 파악이 쉽기 때문에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 [[공무원연금]]의 기금관리와 연금급여 지급 등을 위한 기관이지만 정작 공단 직원들은 공무원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연금]]을 적용받는다.[* 이는 당연히 공무원연금의 대상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에 한정되기 때문.] 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경우 법률의 특례에 따라 공단 직원 또한 [[사학연금]]을 적용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