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집행방해 (문단 편집) == 의의 == 공무집행방해죄 본조 1항의 폭행행위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간접적 유형력 행사(광의폭행)[*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이란 폭행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폭행까지 널리 인정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파출소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진 경우가 있다.(81도326)]를 의미하고, 협박행위란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광의협박).[* 해당 소속 경찰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한 것은 공집방의 협박으로 볼 수 있다.(2010도15986)] 이때의 폭행, 협박은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거나 소극적 거동 내지 불복종은 제외된다.(대판 2007.6.1. 2006도4449).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일 것을 요한다.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은 필요 없으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대표적 [[위태범|위험범]]으로 폭행, 협박이 공무를 방해할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무조건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단, 구성요건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유이한 수단으로 적용되어 있으므로, 그 외의 수단인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되지 않을 정도의 소란이나 욕설을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본죄를 적용할 수 없고, 업무방해죄로도 의율할 수 없다(대판 2009.11.19. 2009도416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