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집행방해 (문단 편집) == 사례 == *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위계공무집행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화교 유우성이 화교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으로 행세하며 서울특별시 공무원에 채용된 것]](2011) - 벌금 700만원 확정 * [[강기정]] 국회 경위 폭행 사건(2012) - 상해죄와 경합범, 벌금 1천만원 * [[서부전선 포격 사건]]에서 국방부를 사칭하며 징집령이 내려졌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건 * [[NO:EL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사건]](2021)- 음주측정거부죄 경합범, 징역 1년 실형 확정 * [[이재명 지지자 국회 흉기난동 사건]](2023, 14일 가위 난동만 해당)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10월 6일 구속기소 [[분류:형법/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