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시지가 (문단 편집) == 상세 == 공시지가란 A라는 [[토지]]가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공시지가 개념이 있는 이유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3월]]에 확정한다. 그리고 [[7월 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보통. 공시지가의 건물 버전으로 공시가격이 있다. 사실상 공시지가와 같이 평가한다.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지가 조사할 때 같이 조사한다. 공시지가 대신 [[부동산]] 거래할 때 실제로 거래한 금액은 '''실거래가'''라고 한다.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