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신 (문단 편집) ==== 삼한공신(삼한벽상공신) ==== [include(틀:고려 삼한공신)] '''삼한공신(三韓功臣)'''은 [[고려]]의 [[후삼국시대|삼한일통]]에 공을 세운 공신을 일컫는다. [[940년]] [[신흥사#s-2]]를 중수할 때 이곳에 공신당(功臣堂)을 세우고 건물 내부 동·서쪽 벽에 삼한공신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이라고도 한다. 한편 삼한벽상공신이 삼한공신 중에서도 벽에 그려진 공신들을 따로 지칭하는 상위 등급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삼한공신들 중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을 지칭한다. 삼한공신은 기록에 대체로 삼한공신, 삼한벽상공신, 개국공(開國公) 등의 칭호로 나타난다. 이들은 숫자가 많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금석문]] 등의 자료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여러 문제가 겹쳐서 세간에 전해지는 삼한공신 명단이나 특정 가문과 삼한공신과의 연관성은 [[조선시대]]까지만 와도 보증되지 않는다. 삼한공신이 되어 중앙으로 진출한 [[호족(한국사)|호족]] 중 다수가 [[광종(고려)|광종]]의 공포정치로 인해 경우에 따라 후대에 [[천민#s-4|천역]]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나올 정도로 가문의 부침을 겪은 데다, [[여요전쟁]]으로 공문서 등 각종 [[사료(역사)|사료]]가 소실된 것의 영향까지 겹친 탓인지 [[문종(고려)|문종]] 연간에 이르러서는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라도 어떻게든 삼한공신 후손이라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음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여요전쟁 이전의 왕실 및 중앙 기록을 복원한 [[고려실록|7대 실록]]조차 극도로 부실한 내용만 남았으리라고 추정되는 마당에 기존의 상훈 체계를 복원하는 과정이 순탄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려에서는 실질적으로 삼한공신이라는 용어가 개국공신이라는 용어를 대신했다. [[고려사]]는 [[왕건]]이 쿠데타를 통해 [[고려]]를 건국한 후에 쿠데타를 통한 건국 과정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부득이하게 쿠데타 구성원을 포상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삼한일통 프로파간다와 통일 과정에서 새로 포섭된 호족들에게 중점을 두기 위해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경종(고려)|경종]] 때 개국공신에게 [[공음전]]을 하사하였다는 기사를 제외하면 [[원 간섭기]] 이전의 고려 기록에서 개국공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쿠데타 당시의 공신 2등 중 그나마 통일 전쟁 과정에서의 행적이 풍부한 김락(金樂)은 [[충렬왕]] 때의 기록에는 태조통합공신(太祖統合功臣)으로 나온다. 편의상 쿠데타 당시 포상을 받은 무리들을 개국공신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를 정할 때의 기록도 정확히는 개국이나 공신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단지 포상의 등급만 나눠놓고 있다. 애초에 3등이 2천여 명이나 되어 명단조차 알 수 없던 것을 보면 실제로 의미있는 공을 세웠다기보다 단순히 쿠데타에 참여한 군인 전원이나 기존 행정 및 치안 조직이 포섭 대상이 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대신 왕건에게 배향된 6공신([[배현경]], [[홍유]], [[복지겸]], [[신숭겸]], [[유금필]], [[최응]])과 삼한공신이 한 묶음으로 국가 보훈 차원에서 사실상 개국공신 대우를 받았다.[* 6공신 중 최응을 제외한 나머지는 삼한공신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최응은 분명하지 않다. 어쨌든 태조 6공신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더라도 대개 삼한공신 앞에 별도로 언급된다.] [[고종(고려)|고종]] 때 실시된 보훈 행정에서는 구체적으로 6공신 및 삼한공신이 최고 등급, 삼한후벽상공신이 그 다음, 그 외 [[배향공신]]이 또 그 다음 등급의 대우로 나타난다. * 신숭겸(申崇謙) * 금용식(琴容式)[*고려사] * 김극렴(金兢廉)[* 허재 묘지명 기록.] * 나총례(羅聰禮)[*고려사] * 대승(大丞) 류차달(柳車達)[*고려사] * 소격달(蘇格達)[*고려사] * [[염형명]][*고려사] * 왕경(王景)[*고려사] * 원극유(元克猷)[*고려사] * 이금서(李金書)[*고려사][* 신라 병부령 이금현(李金現)의 아들로, 고려에 귀부한 신라 경순왕과 고려 태조의 장녀 낙랑공주 왕씨 사이의 딸인 신란궁부인 김씨와 혼인하였다. 1375년 목은 이색(李穡)이 찬한 이제현 묘지명(文忠公李氏墓誌銘, 문충공이씨묘지명)에서 공민왕 때 문하시중을 역임한 문충공 익재 이제현(李齊賢)의 선계(先系)를 기록하면서 삼한공신(三韓功臣) 이금서(李金書)를 언급하였다. 그동안 문헌으로만 내용이 전했으나 2007년 12월 황해북도 장풍군 십탄리 서원동에 있는 이제현 무덤에서 청석(판암)을 다듬어 만든 세로 1.68m, 가로 63.2cm, 두께 20.5cm, 무게 600kg의 역대급 규모의 묘지명이 실제로 출토되었다.] * 최정헌(崔貞獻)[*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 사도(司徒) 삼중대광(三重大匡). 용문사중수비 기록.] *허선문(許宣文)[* 공암촌주(孔巖村主). 허종신도비 기록.] ## 족보 등 사료로서의 가치가 부족한 것을 근거로 들지 마세요.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