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음전 (문단 편집) == 폐지 == 이런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조선]]의 토지 제도는 지급 범위를 '''경기도'''로 한정하고 수조권 세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공양왕]] 때 정해져 실행된 [[과전법]] 하에선 공신전이 [[세습]]되고 또한 수신전, 휼양전이란 명목으로 세습이 가능했다. 그리하여 세조 때 직전법으로 바꾸면서 산관의 수조권을 없애고 수신전, 휼양전을 없애버렸다. 결국 [[관료]]들은 정부로부터 녹봉만을 받게 되고 토지 수조권을 받는 제도는 사실상 소멸하게 된다. [[조선시대]]에 수조권이 세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은 생각치 못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 [[관료]]가 죽은 뒤에 유가족의 수조권을 인정하는 관행, 또는 지금의 [[연금]]과 같이 수조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제도가 사라지면서 '''관료들의 [[은퇴]] 후 경제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관료들은 수조권이 줄어듦에 따라 권력을 동원해 자영농의 땅을 야금야금 갉아먹게 되고 조선 초의 그 많던 자영농은 수가 격감하여 결국 소작농만 남게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지금으로 치자면 [[연금]]이 모조리 삭감되자 열받은 [[공무원]]들이 은퇴 후를 위해 더 노골적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축재를 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공음전 측면에서는 조선이 더 나은 모습을 보인다. 그 이유는 [[양반]]이 아무리 사재를 들여서 땅을 사모아도, '''진짜로 국가에 밉보이면 [[역적]]크리를 먹어서 [[가문]]이 작살나고 재산이 몽땅 몰수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국가가 맘만 제대로 먹으면 사적으로 사놓은 땅 따위는 몰수나 국가가 지정한 가격대로 강제전매, 혹은 교환이 가능하다. 이는 일단 공음전이 되면 국가가 손도 못 대던 고려보다는 엄청나게 발전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