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익 (문단 편집) == 公益 == {{{+2 [[公]][[益]] / public interest}}} 공공의 이익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며, 부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배제되어 온 소수자집단의 이익을 뜻하기도 한다. 이에 실질적으로는 인권(人權)과 의미하는 대상이 같다. 오로지 정의(正義)만이 공동체의 존립근거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다. 이 단어가 쓰이는 예시는 공익단체, 공익광고, 공익법무관, 공익신고(내부고발), 공익사업 등이 있다. 공익의 경우 그 단어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전체주의적인 국가의 이익이 공익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국가는 정의를 목표로 하지 않기에, 그것은 '사익'에 해당한다. 국가구성원 전체가 아닌 지배층 소수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공익적 활동에 반감(反感)을 가진 이들이 '공익'을 폄하하기 위해, 또는 공익의 취지와 의미를 왜곡하기 위해 '공익은 국익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