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익법무관 (문단 편집) == 업무 == 공익법무관의 ~~공식~~[* 배치를 받는 기관 입장에서 변호사라는 고급인력을, 그것도 거저 부려 먹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여러 용도로 활용(?)하는 예를 볼 수 있다. 검찰청 법무관더러 옆방 [[공판검사]]가 상소이유서 초안을 쓰라고 시킨다든가...] 업무는 크게 다음과 같다. * '''법률구조업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 * '''국가소송 등의 사무''':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 *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 소송수행자가 되어 법정에까지 출석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각 행정청의 소송수행자를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서면 작성 등을 코치해 주고, [[불변기간]]에 걸리는 재판이 있은 경우에 이의나 상소같은 것을 할지 여부를 검토(수행청의 지휘품신을 받아 담당 검사에게 의견을 보고하는 형식이다)한다.] 국가배상의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간사도 맡는다.(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3조)[* 쉽게 말해, 국가배상심의회 결정문 초안을 공익법무관이 작성한다.] * '''법률자문업무 등''' 이에 따라, [[법무부]],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다양한 국가 기관 또는 법률구조법인에서 근무하며 대국민 법률복지 확대 및 소송수행, 법률자문 등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은 수 많은 소송을 담당하기 때문에 송무실력을 많이 쌓을 수 있다. 인천 부천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은 1인당 연간 1,000건 이상의 송무를 담당하기도 한다(그래서 공익법무관들은 최소 1년 이상은 법률구조공단에 배치되길 희망한다). 공익법무관은 변호사의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법원은 직권으로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근무기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및 법률구조법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이에 해당한다. 그 밖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도 법률구조법인이기는 하지만 그 곳에는 공익법무관이 배치된 예가 없다. 특이하게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도 공익법무관을 배치해 주고 있다.]뿐이지만, 파견 형식으로 ~~편법으로~~ 여타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서는 그곳에도 배치하였다. 이렇게 파견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소속으로 파견하거나(창조경제, 법률구조재단 등), 법무부 국가송무과에 소속을 둔 다음 해당 기관에 파견한다(외교부나 국토해양부 등 행정각부, 국세청, 세관, 보훈청 등)]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이 예정한 것보다 배치기관이 다양해진 이유는, 배치를 받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거저 고용하는 셈이어서[*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급여도 법무부에서 준다.] 모든 기관이 법무부에 공익법무관 파견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경 이후 법무관 정기인사에서 꾸준히 공익법무관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점점 공익법무관이 귀해지고 있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