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익법무관 (문단 편집) == 기타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찰청 등 법조인이 중심이 된 기관에서는 공익법무관을 5급, 혹은 그 이상으로 잘 대해주는 편이고, 직원들에게도 대우를 받는 편이나, 일선 소송 수행청(서울시청, 환경부, 산림청 등 행정기관)에 파견나가는 공익법무관들은 수행청 공무원들의 텃세에 시달릴 때가 있다고 한다. 수행청 분위기는 어느 정도는 복불복이다. 업무강도는 복무하는 기관별로 차이가 크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단위(시군법원이 설치된 곳에 있다. 김포시, 사천시, ~~귀양지~~완도군 등)에서 근무하거나, 지청단위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주로 범죄피해자구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데, 줄여서 범피라고 부른다)들은 대체로 여유로운 편으로, 야근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단위(지방법원 본원이 설치된 곳에 있다. 특히 서울과 각 광역시 소재 지부~~대구부산인천~~는 업무량이 상당하다)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이나 법무부 법무과, 행정소송과, 국가소송과 등 주요부처 등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들은 대형로펌 저리가라할 정도의 업무량에 시달리는 편이다. ~~3년차 법무관도 가차없이 갈아넣는다.~~ 근무지의 인기도는 복무연차 등에 따라 상이한데, 1년차 때에는 주로 세종시의 소송수행청 또는 지방 대도시의 송무업무를 수행하는 고/지검, 법률구조공단의 출장소 내지 지소(실무수습기간이 없는 사법연수원 출신 한정)가 인기가 많다. 2, 3년차 때에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연속으로 근무하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년차에는 수도권 임지가 인기가 많으며 그 중에서도 2~3년차를 연속으로 근무할 수 있고, 업무량이 적절하며 조세, 공정거래 등 전문분야 송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이 인기가 높다. ~~하지만 서울고검에서도 기피되는 업무를 맡을 수도 있고, 설사 인기있는 분야의 업무를 맡는다 하더라도 조세 등 해당 전문분야에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법무부 임지는 과거에는 취업이 잘 되어 인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워낙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딱히 예전만큼 취업도 잘 되지 않아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중앙노동위원회 등 특정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청도 항시 인기가 많은 편이다. 다만 최근에는 미필 자원이 많이 줄어 법무부 송무과 등에 배치하기도 빠듯해서 파견 수행청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출신]]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로스쿨 1, 2기는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 중 무작위로 배정되었고 3, 4, 5기는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 중 본인이 원하는 직역을 선택, 지원하여 배정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수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 1기(1995년 임명)부터 17기(2011년 임명)까지는 사법연수원 출신들이고, 18기부터는 29기까지는 짝수 기수는 사법연수원 출신, 홀수 기수는 로스쿨 출신이며, 30기(2018년 임명)부터는 전부 로스쿨 출신이다. 이렇게 중간에 기수가 홀짝으로 양분된 시대가 있었던 이유는, 사법연수원 출신의 경우 4월 1일자로 임명이 되는 반면, 로스쿨 출신의 경우 8월 1일자로 임명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사법연수원은 1월에 수료하는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4월에 나기 때문이다. 다만, 로스쿨 1기들이 배출된 19기 때는 7월 1일자로 임명하였다.] 다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전보인사는 임지 배치의 형평성 때문에 출신을 불문하고 4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사법연수원 출신 자원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2018년 8월부터는 정기인사를 8월에 하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후에는 법전원에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입학시키다 보니 공익법무관도 한동안 수가 폭증하였다. 전통적인 배치기관인 법무부,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의 행정청에도 배치를 하게 된 실질적 이유가 바로, 그렇게 인원이 남아 돌아서(...)였다. 그러나 로스쿨 입시나 [[변호사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여파로 군미필 신분으로 변시에 응시하는 인원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공익법무관 인원도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다. 이미 2016년에는 205명이나 되었던 신규 임용 인원이 2022년에는 4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416&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1-07-20&endDate=2022-07-20&srchWord=&period=|#]] 이는 사시 합격자 300명 시절이었던 법무관 2기의 임용인원(73명)보다도 적은 수치이다. 제도 시행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 공익법무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수준이다. 공익법무관으로 소개해보면 '군법무관이냐'[* 설명이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그렇다고 해도 무방하다.], '공익이냐'[* 엄밀히 따지면 같은 보충역 대체복무인건 맞다.], '국선변호하시는분이냐'[* 엄밀히 따지면 임지가 법률구조공단인 경우 국선변호를 하기도 한다.], '변호사냐'[* 변호사는 맞긴한데, 엄밀히 따지자면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로, 변호사라고 명함에 파고 다니려면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야한다. 즉,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국가기관에서 종사하는 법무관이다. 검사나 판사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해서 '변호사님'라고 불리진 않듯이...] 등등 매우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공익법무사님(...)--[[법무사]] 아닙니다--, 대법무관님[* 실제로 법무관들 사이에서는 법무과 최연장자를 대법무관이라 부르며, 대법무관이 법무관 인사의 초안을 짠다.](...)--[[대법관]]도 아닙니다--이라는 민원인의 호칭도 흔한 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