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익법무관 (문단 편집)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면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2호) 현재 법무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에는, 신체등위 점수(1~3급 100점, 4급 90점)에 성적 점수(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1학년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합산한 점수를 합산)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있다.(병역법 제58조 제8항,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3항 제2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