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인중개사 (문단 편집) == 시험 == >공인중개사법 제4조(자격시험) ①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법적으로는 "매년 1회 이상"이지만, 기본적으로 시험은 '''일년에 한번'''만 치르며[* 2005년에는 유일무이하게 시험이 2번 치뤄졌는데 전년도인 2004년도 15회 시험이 난이도 조절에 대실패하여 엄청난 항의를 받아 5월에 재시험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2003년까지 10~15%정도이던 합격률이 2004년도에는 0.8%로 1%도 되지 않았다.] 8월 중순 접수, 본 시험은 10월 마지막 토요일이다. 지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므로 [[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08|Q-NET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이 시험은 원래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이었는데,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구)[[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넷플라이(자격검정 시스템 전문 기업)에서 접수 대행을 맡았다. 2021년 접수때는 사이트가 폭주하여 접수에 큰 애로사항을 겪었다.] 1차, 2차 모두 같은 날에 본다. 이는 타 자격 시험과 달리 응시인원이 많아 채점 인원 부족 문제로 주관식 시험을 시행할 수 없어 모두 객관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 해에 1, 2차를 모두 합격하면 최종합격되며, 한 해에 1차만 합격하고 2차는 떨어진다면, 다음 회에 한해 1차는 면제된다. 만약 한 해에 1차가 떨어진다면 같은 해 2차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해에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① 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차시험의 시험방법은 제4항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④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실제로 주관식이 나온 경우는 없다.] >⑤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법조문 상의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선택형으로 시험을 본다.] >⑥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매년 8월 중순에 접수해 10월(마지막 토요일)에 시험이 있다. 1차, 2차 모두 각 과목 40문제(총 200문제)이며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 이상(즉 120문제 이상 정답)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1차 시험의 경우 부동산학개론에서 80점을 받았을 경우 민법에서 40점만 받아도 평균 60점으로 1차 합격이 가능하다. 2016년도까지는 1차(2과목)시험을 오전에 본 후 오후에 2차(3과목)시험을 쉬는 시간 없이 150분 동안 진행하였지만, 2017년 28회 시험부터 2차 과목 중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와 공법과목을 본 후 30분의 휴식시간 이후 마지막 과목인 공시법 및 세법에 대해 시험을 치른다(분리 시행). 총 시험 시간은 같다. 이는 150분(2시간 3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3과목을 응시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바뀐 것. 1차, 2차 모두 총 5과목이지만 사실상 민법,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집합건물법) ,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민사집행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세법(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등으로 세분화 된다. 학습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므로 정답률 높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후에는 변경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너무 깊숙하게 보다간 피를 보게 될 수 있다. 과감하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버리거나 후순위로 미루는 것이 건강에 좋다. 부동산학개론의 경우 부동산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운다. 다행히 학부수준까지 파고들지는 않는다. 부동산학 개론에서 등급컷을 위해 건드리는 곳은 계산 파트로, 일반적으로 부동산금융론 파트에서 내는 편. 물론 현재는 절대평가이므로 딱봐도 시간 오래 걸리고 어려워 보이는 계산문제는 과감하게 버리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실제 대학 경제학처럼 미적분, 통계학 까지 파고 들어가는 심오한 문제가 아닌 계산기 여러번 두드리면 되는 사칙계산이지만, 최근 추세는 문제가 점점 길어지고 문제를 다 읽게 만드는 박스형 스타일 문제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계산 문제 1문제 풀겠다고 민법 2~3문제 풀시간을 날리는 경우가 많다.] 계산문제가 아닌 이론문제에서는 부동산 감정평가론 쪽이 상대적으로 생소해서 만만하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일반 상식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동차를 준비하면 공짜지만 1차만 들으면 알 수 없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며, 신경향 단어나, 정책 시행 순서같은 지엽적인 곳에서 틀리라고 출제한 적도 있다. 1차, 2차 할 것 없이 [[민법]]과 민사특별법이 악명이 높다. 대략, 법과대학 학부 전공생 수준의 문제가 출제된다. 법조문을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비 일상적인 법률용어 일반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적어도 민사 주요 판례 정도는 독해가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법학 비전공생의 경우에는 사실상 민법 부분에 한해서는 학부 전공생 수준의 학력을 갖춰야만 합격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법학 전공생이나 관련 시험을 준비한 경력이 있다면 별다른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수험내용이 호환되고 공인중개사의 민법 시험범위가 '부동산 중개 관련'으로 한정하여 더 좁기 때문에 무난하게 수험 준비가 가능하다. 앞으로도 민법 분야에서는 난이도가 떨어질 일은 사실상 없다. 점점 더 청년층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몰리는 만큼, 이 청년층을 상대로 변별력을 갖춰야 하기에 앞으로 계속 빡세지면 빡세졌지 덜하게 되진 않을 것이다. [* 2021년 민법 과목은 정말 어렵게 나와서 과락이 넘쳐날 것으로 예상된다.] 2차과목의 경우 1차과목과 달리 개정이 자주 일어나는 법령들인만큼 학원이나 커뮤니티의 힘을 빌어서 개정이 되나 안 되었나를 자주 확인해줘야한다. 2차과목의 고비는 공법과목으로, 시험범위가 매우 방대하다보니 중요 포인트 위주로 공부해서 과락을 피할정도로는 공부하고 다른 2차 과목으로 부족한 평균 점수를 채우는 것이 정신건강상 좋다. 실제로 법조문을 검색해보면 시행 규칙의 자잘한 법조문이나 별표 서식 내용 등 사이드에서 시험문제가 튀어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다보니 양은 더럽게 많은데, 무엇이 나올지 모르기에 수험생의 멘탈을 흔든다. 공법만 시험 보는 것이 아니기에 공법 6개 법률의 핵심 줄기위주로 보고 사이드는 간간히 보충하는 정도로 하자. 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률을 사실상 손에 쥐고 흔드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건축법, 주택법 부분은 지엽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만만한 파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양은 적지 않으나 1단원이라 가장 수험생들이 많이 보고 실제로도 문제 할당량이 가장 많은 파트라 그나마 친숙하다. 공인중개사법의 경우 시험범위 자체는 좁은 편이지만, 40 문제로 많게 배정된 만큼 말장난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공인중개사법보다는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이나 중개실무 파트가 점수를 갉아 먹는다. 중개실무 파트에서 민사특별법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다(주임법, 상임법). 중개실무 파트의 경우 파트 이름 답게 실무와 법이 충돌되면 법은 이래도 '실무에서 이렇게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하고 이의제기시 실무 부분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공법에서 점수를 깎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점수를 채운다는 인식이었으나 공인중개사법도 난이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추세다. 공시세법은 크게 지적법 12문제, 등기법 12문제, 세법 16문제로 이루어져있다..공시세법의 공시에 관한 내용 중 지적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파트는 법 조문 자체에 관한 내용들이라 상대적으로 쉽다. 공시세법에서 가장 고득점을 노려야하는 파트. 가끔 뜬끔 없는 지엽적인 곳에서 튀어나오기는 하나, 그럼에도 제일 만만한 파트다. 등기법 파트는 등기법 뿐만 아니라 법조문으로만은 파악하기 힘든 등기예규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기에 얼마든지 어렵게 나올수 있다. 등기법은 민법과 어느정도 연계 되어 있다. 공시세법 중 세법에 관한 파트는 문제수가 적은데 범위는 꽤 넓다보니 의외의 복병이 되는 파트이다. 매 시험마다 문제 출제 비중도 다 다르다보니 열심히 공부한 세목이 안나오거나 지엽적인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에 관한 세목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록면허세, 종합소득세 등 문제 수에 비해서 범위가 광범위하다. 특히, 기본법 파트인 조세총론의 범위도 무시할양은 아니다. 세법의 하이라이트는 양도소득세 파트. 세무사 시험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지만, 범위에 비해서 세법에 할당된 문제수가 적다 보니 그만큼 시간을 들이기도 가성비가 애매하다. 특히 세금은 모든 정권의 핫 이슈라 세법의 개정이 자주 일어나므로, 학원 등으로 수강하면 모를까 독학이라면 반드시 주의하자. 시험당일날 적용되는 법률, 판례 등이 적용되므로 여러 사이트에서 법이 작년과 달리 개정이 되었는가, 개정이 되었다면 시험당일에는 적용이되는 법률인가[* 예를들어, 2021년 3월 개정이지만 실제 시행일은 12월 1일 부터라면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법률에 대해서 보므로 시행 전 내용으로 써야한다.]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어야한다. 특히 판례가 바뀌는 경우도 있기에 정보 습득이 느리면 시험장에서 당당히(?) 예전 판례를 생각해서 틀려버릴 수 있다. 예를들어, 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 독점 사용시 토지 인도 청구가능 유무에 대한 판례의 변경과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시 의 지료지급 유무.[* 이전까지는 무상의 분묘기지권으로 봤으나 2021년 4월 판례로 유상이라고 뒤집혔다.][* 여담으로 공무원 시험 행정법같은 경우는 정말 어지간하면 최신법령이나 최신판례를 잘 내지는 않는다. 행정학도 최신법률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과목에서 변별력을 줄수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공무원은 상대평가고 행정직 커트라인 자체가 매우 높은 편이라 그런것도 있다.] [[2020년]] [[10월 31일]]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실시되었다. 부동산업계 전반에 대한 관심 증가가 영향을 끼쳐서인지 34만 명이 접수하여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으며, [[개그맨]] [[서경석]]도 이날 시험에 응시했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983982|기사]] 특히 이번 시험 난이도는 [[2019년]]에 비해 훨씬 더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다.[* 서경석은 2020년 1차, 2021년 2차까지 합격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 2차는 가채점에서 불합격이었지만 복수정답이 나와서 합격했다.] 2021년에는 드디어 응시인원이 '''40만 명'''을 돌파하였다. 대한민국 대표 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지위마저 위협할 정도로 공인중개사시험의 위상이 올라간 것인데 이는 고령화와 부동산 호황과 맞물린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915660|기사]] [* 참고로 한 때 30만을 넘어가던 9급 국가직 응시자수가 20만이 채 안되니(앞으로 이마저도 더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에서 치는 시험으로 인원을 뽑으면 수능>공인중개사>9급 공무원 이렇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1년에 1번치는 희소성 면에서 보면 체감 인원수는 많은 것이다. 연간 응시자수가 200만이나 되는 토익은 1년에 12번 이상 있다. 토익같은 경우 망해도 다음 달에 보면 되지만 이건 1년 망치면 수능이나 공무원 재수생처럼 다음해까지 기다려야 한다.] 12월 1일 결과가 나왔으며, 1차는 전년도와 난이도가 비슷했다.(합격률 약 21%) 2차는 공법을 제외한 모든과목에서 단순 두문자 암기만으로는 풀수없을 정도로 난이도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공법에 평이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며 평년 수준의 합격률(약 29%)을 유지했다. 이의신청이 무려 4문제나 받아들여져 합격률이 3%이상 상승한 몫도 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