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정시장가액비율 (문단 편집) == 상세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고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이다. 즉,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이 비율을 적용받으면 재산세를 정할 때의 과세표준은 6억 원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를 정할 때의 과세표준은 10억 원에서 9억 원을 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나머지 1억 원에서 0.95를 곱하여 9,500만원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