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제 (문단 편집) ==== 세금에서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2월 연말정산할 때마다 보는 단어일 것이다. 위 사전적 정의와는 달리 '낼 몫'에서 금액을 빼는 개념이긴 하다.[* 나라가 받을 몫에서 빼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덜어내는 개념이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직접 덜어내는 개념이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의 효과가 훨씬 크므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제한된 범위로 한정된다.(의료비, 보험비 등) 예시(기본공제 외 타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무시) > * 연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의 과세표준은 기본공제만 고려하였을 때 4,850만원이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24%[*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 * '''소득공제''' 5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 4,350만원으로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544.5만원) > * '''세액공제''' 5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 4,850만원에 대해 '''24%'''의 세율을 적용받은 금액에서 500만원을 뺀다.(642만원 - 500만원= 142만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