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중보건의사 (문단 편집) == 복무기간과 봉급 == 복무기간은 3주 훈련기간을 제외하고 3년.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감소하고 있어 공보의들이 이에 대해 반발하여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기도 한 바 있다. [[산업기능요원]]과 비슷하게 복지부에서 국방부에 의뢰하여 군인 대상자를 빌려가는 방식이라, 밑에서도 적겠지만 선공무원 후군인이라는 괴상한 신분 상태이다. 덕분에 신분은 [[공무원]]인데 희한하게 보수는 군 기준으로 계산하여[* 심지어 계급도 중위나 대위라고 버젓히 적혀 있다.] 일반의의 경우 중위 1호봉, 전문의의 경우는 의과는 대위3호봉, 치과/한의과는 대위2호봉에 기준하여 지급되며 1년마다 1호봉씩 올라간다.(차이가 나는 이유는 레지던트 수련기간 때문. 의과라도 수련기간이 3년인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등은 대위 2호봉부터 시작한다.) 실제 1년차 [[일반의]]의 연봉은 모든 수당을 합쳐서 2022년 기준 세전 연 3800만원 정도이다.(명절휴가비 포함) 2년차는 3900만원, 3년차는 4000만원 정도다. 17년도 이전까지 군인공무원 봉급이 물가상승률이 비례해서 상승했지만 이후에 군인공무원 봉급이 대폭상승하였다.(중위 1호봉 본봉이 2017년엔 140만원이었는데, 2022년엔 192만원이다) [[전문의]]의 연봉은 모든 수당을 합쳤을 때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는 가정하에서 1년차는 세전 연 5000만원 정도이다. 많이 받는 경우, 특히 병공의로 아주 빡세게 굴리는 경우 세전 8,000~1억수준 올라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로딩의 강도가 높아 인기가 없다. 대부분 주말에 쉴수 없기 때문. 기본급에(2022년 기준 중위 1호봉은 세전 192만원, 중위 2호봉은 203만원, 중위 3호봉은 214만원, 대위 3호봉은 274만원, 대위 2호봉은 260만원) '업무활동장려금'의 명목으로 최소 90만원(세후) 이상[* 공중보건의 관련 매체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로 산출.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라서는 월 18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했지만 이렇게까지 주는 곳은 극소수이며 아예 100을 넘는 곳도 드물다. 대도시에 인접할수록 떨어진다.(대도시일수록 사실 [[보건소]]에서 직접 진료받는 인원수는 적기 때문이다.) [[소록도]] 같은 곳은 분명 진료장려금이 더 높아야 하겠지만 실정은 그렇지 않다. 이 진료장려금이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 악질적인 곳의 경우 무작정 돈 없다며 배째라로 나오는 경우마저 있다. 거의 대부분 90만원이라고 보면된다. 그래도 본봉과 다르게 세후금액으로 90만원을 통장에 그대로 입금시켜준다.] 정도 추가 지원을 해준다. 최근에는 기초의학[* 의학계열은 알겠지만, 본과에 들어가면 처음 배우는 그 기초학문들]을 연구한 사람에 한해 [[전문의]]와 같은 대우를 해 준다고.[* 하지만 대학원 수료에 조교까지 하고 증명서를 끊어야 된다.] 다만 앞서 말했다시피 공보의때도 돈을 어느 정도 받는 곳들이 존재한다. [[전문의]]들은 의외로 자리가 많지만 그런 곳은 거의 페이닥터가 하는 일의 두배 가량을 시키면서 봉급은 반의 반값에 후려치는 거니까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사회에서는 2억 받아가며 할일을 5천에 후려치니 강도가 만만찮다. 게다가 연가나 휴가, 병가 등 보장된 기본권을 거의 못 쓰는 경우가 많다. 당직은 기본깔고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가 있고 돈이 많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절대 좋은 자리가 아니다. [[일반의]]에게도 몇몇 그런 자리들이 있는데 매우 오지에 있거나 근무환경이 정말 열악한 의료원들이다. 한편 [[군의관]]은 봉급에 밥값이 따로 있는데 공보의들은 받지 못한다. 때문에 소송을 낸 용자들이 존재하지만,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4/27/2009042700547.html|패소했다고]]… 어쩔수가 없는게 같은 계급[* 사실 공보의 사이에서는 계급이 없지만 일반의로 왔느냐 전문의로 왔느냐의 차이를 말함이다. 일반의는 중위, 전문의는 대위]에서는 밥값을 포함해도 공보의가 훨씬 많은 봉급을 받는다. 일반의 공보의 3년차가 대위 1년차보다 조금 모자란 수준이니 생각보다 차이가 좀 난다.[* 아무래도 진료장려금이 꽤 쎄기 때문일 듯 하다. 여타의 수당을 타먹는 것은 군의관도 만만치 않기 때문.] 밥값마저 지급해버리면 차이가 더 크니 어쩔 수 없는 일. 참고로 법조계의 [[군의관]]과 공보의의 관계라고 할수 있는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에서도 이는 비슷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