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중보건의사 (문단 편집) ==== 공가 ==== '공적인 사유'로 쓰는 휴가이다. 건강검진 공가, 헌혈 공가, 투표 공가, 이사공가, 교통차단 공가, 법률적 소환에 따른 공가 등등 그 종류가 매우 많다. 공보의에게만 있는 특별한 공가로 학회공가가 있다. 연차당 2회, 각각 1일 혹은 2일로 사용 가능하다. 다음년차가 된다고 저축이 되지 않으니 학회를 꾸준히 다니고 싶다면 신경쓰도록 하자. 해외학회에서 연자나 연구자로 발표할 때도 국내학회와는 따로 공가가 부여된다. 또한 전공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도 공가가 복무기간중 2일 부여되어 전공의 시험 응시나 인턴/레지던트 면접때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보의 전국 체육대회도 공가가 부여되는데 코로나로 3년간 개최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USMLE 등의 해외 의사 시험 응시에도 공가가 주어졌는데 2011년 '이게 왜 공적인 사유나?'는 지적에 폐지되었다. 헌혈 공가는 일반 공보의는 4시간, 배로 왕복 4시간 이상 걸리는 섬보의는 하루를 받을 수 있다. 보람있는 봉사도 하고 퇴근시간 차가 막히기 전에 퇴근할 수 있어서 쓰는 사람은 꾸준히 쓰곤 한다. 모든 공가는 편도 2시간 이상 섬보의의 경우 하루 이내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