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중전 (문단 편집) === 베트남전 후~현대 === [[파일:USAF_F-15C_fires_AIM-7_Sparrow_2.jpg]] 그러다 '''미사일의 정확도가 더욱 높아진 90년대의 걸프전부터는 [[BVR]] 전투가 명실상부한 공중전의 주역 위치에 올라섰다.''' 상당수의 공대공 격추가 BVR 전투에서 발생했음은 물론, 도그파이트에서의 격추 역시 상대를 [[BVR]] 전투에서 불리한 처지에 몰아넣은 뒤 근접전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우선 시계외 공대공 무장을 보면, 개량을 거듭한 스패로도 10%의 명중률이 72%로 상승했다. 혹시 베트남전의 실수를 다시 할까 경계하여 레드 플레그나 탑건에서 여전히 근접공중전을 연습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은 훈련에서나 실전에서나 상당히 낮아졌다. 초기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정확도가 좋진 못했다. [[F-15]] 조종사가 [[MiG-29]]를 상대로 암람 두 발, 스패로우 한 발을 쏴서 1발을 명중시킨 사례가 있다. 얼라이드 포스 작전 당시 마이크 사워 대위가 겪었던 상황으로, 처음에 암람 한 발과 스패로우 한 발을 날렸는데 MiG-29가 절묘한 타이밍에 빔 기동[* 적기를 3시 혹은 9시 방향에 놓고 상대 각도를 직각으로 유지하며 비행하여 상대 레이더의 도플러 노치 속에 숨는 기동. 현대 전투기의 FCR은 일반적으로 펄스도플러 레이더이므로 순간적으로 [[도플러 효과|도플러 편이]]가 0에 가까워져 상대 레이더 상에서 사라지고, 당연히 락온도 풀린다.]을 수행하는 바람에 둘 다 빗나갔고, 게다가 미사일 비행경로 중간에 '''[[F-117]]'''이 끼어있었다. 결국 대위가 F-117 보고 비키라 한 후 겨우 5.5마일 거리에서 3번째 암람을 날려 격추. 이런 경우는 명중률 33%다. 피닉스 역시 폭격기를 상대로 설계된 물건이라 적 전투기를 놓친 사례가 제법된다. 그리고, 당시 레이더 유도 미사일에 관광당한 전투기들은 AWACS같은 관제수단의 지원이 0에 가까운 상태에서 당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할 것이다. 물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채프나 플레어 등으로 유도가 방해받는 일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고 명중률이 바닥을 치지 않는 이상 '''한 발 쏴서 격추되지 않으면 도그파이트 거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쏘는 게 상식적인 일이다.''' 게다가 꼭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AIM-9]]나 [[IRIS-T]] 같은 최신 단거리 미사일들의 사거리가 20km가 넘어 "근접전"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근접공중전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영공이나 공역을 침공했다고 바로 쏴버릴 수 있는 고강도 분쟁이 아닌 경우다. 그게 적기든 민간기든 새든 풍선이든 이상 비행물체가 감지되면 곧바로 방공포나 미사일을 쏴버리는 게 아니라 대기중이던 항공기가 출격해서 뭔지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된다. 설사 적기라 하더라도 바로 공격하는 것은 두 나라간의 분쟁을 야기하는 일이기에 쉽사리 저지를 일이 아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적기의 꼬리물기에 성공한다면 물러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현대에도 도그파이팅 기술이 필요하며,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는 매일 이러한 꼬리잡기 공중전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스]]와 [[터키]]의 국경선에서는 매일같이 이걸 하고 있다. 물론 미사일과 기관포는 쓰진 않고 끝없는 꼬리 잡기. 즉 서로 일종의 무력시위를 하는 셈인데 간혹 이러다 서로 [[교통사고|박고 추락하기도 한다.]][* 터키/그리스 전투기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대한민국과 북한보다 더 막장인 상황. 최소한 대한민국과 북한은 서로 휴전선 근처에서 알짱거리다 도망치는 정도이지, 꼬리물기는 안 한다. 뭐 하긴 상대방 영공 넘어갔다간 전투기뿐만 아니라 각종 대공미사일이 날아올 상황이지만⋯.] 그래도 전쟁도 나지 않고, 둘 다 정부 측에선 별 말도 없는 데다 그리스가 터키의 [[유럽 연합]] 가입을 지지 하는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한 광경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