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중화장실 (문단 편집) == 유사 개념 == 보다시피, 대한민국의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를 규율하는 법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중화장실법))]]까지 제정되어 있는데, 법률 제명이 '공중화장실 등'인 까닭은, 공중화장실과 유사한 화장실들까지 규율하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개방화장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시·군·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이 지정한 화장실(공중화장실법 제2조 제2호) * '''이동화장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행사 기간 동안에만 설치하는 화장실(같은 조 제3호) * '''간이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간이나 해안가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같은 조 제4호) * '''유료화장실''':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같은 조 제5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