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중화장실 (문단 편집) === 개방화장실 ===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의 화장실 중 공중에게 개방된 화장실 * 사유지 시설 화장실 중 공중에게 개방된 화장실 이 중 사유지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게 되는데 개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쉽다. 건물 밖에 조형물 등 미술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사유 건축물은 100% 개방화장실이 존재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반드시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7호에 따르면 사용 바닥면적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1층 화장실은 무조건 개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웬만큼 건물이 조악하거나 기형적으로 생긴 이상 야외 미술작품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개방화장실 의무 설치 기준인 사용바닥면적을 충족하게 되므로 야외 미술작품이 있는 건축물은 100% 개방화장실이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건물은 건물관계자만 진입할 수 있도록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에 지하철역에서 볼법한 개찰구가 있더라도 화장실만큼은 개찰구 밖에 두어 시민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용 바닥면적 합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개방화장실 설치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개방화장실 지정여부는 건축주의 선택에 달려있다. 만약 건축주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허락하여 그 사유 화장실을 시군구청장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한다면 건물입구에 개방화장실 표지가 달려 있으므로 이를 보고 확인할 수 있으나 이 표지가 미술품만큼 눈에 띄지는 않고 건축 규모가 작은만큼 화장실의 품질도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