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직선거법 (문단 편집) === 후보자관련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1.10.8., 2002.3.7., 2010.1.25., 2012.1.17.>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3.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 기탁금은 후보 등록 시에 내야하는 금액으로 대통령은 3억 원, 광역단체장은 5천만 원, 국회의원은 1천 500만 원, 기초단체장은 1천만 원, 광역의회의원은 300만 원, 기초의회의원은 200만 원이다.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다만,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하거나 당선되지 못하여도 15% 이상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기탁금의 50%를 돌려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