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직선거법 (문단 편집) ====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6 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57조의6 제2항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