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휴일/대한민국 (문단 편집) == 특징 ==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총 15일로, 다른 나라가 10~12일 이내로 지정한 것에 비하면 법정 공휴일 일자는 의외로 많은 편에 속한다.[* 다만 공휴일 수가 더 많다고 해서 반드시 총 근로시간이 적은 것은 아니다. 비교 대상인 유럽 국가들의 경우 [[주4일제]]를 도입한 기업이 대한민국보다 더 많으며 주4일제를 도입할 경우 최대 52일의 휴일이 생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이 적으면 적지 많다고 할 수는 없다. 반면 대한민국 기업의 경우 [[주5일제]]도 잘 못지키는 경우가 허다하며 야근도 많아 공휴일 수가 더 많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하는 시간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요일이 같은 공휴일이 많아 대체공휴일 확대 시행 전까지만 해도 특정 년도[*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나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인 경우(3월 1일이 월요일인 해).]에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많아 실제 휴일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고 학생들은 몇몇 공휴일이 방학에 겹쳐 실제 휴업일이 감소한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은 무조건 수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과 겹치지 않는다. 음력 공휴일인 경우 평달만 공휴일로 치고 [[윤달]]은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로 섣달 그믐은 음력 12월에 윤달이 끼면 윤달만 휴일이 된다. 다만, 현재까지 이런 경우는 나오지 않았다. [[설날]], [[부처님오신날]], [[추석]], [[한글날]], [[크리스마스]]는 법정공휴일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날이다. 학생들의 경우 삼일절은 무조건 방학, 새해 첫날, 설날, 광복절[* 다만, 주5일제 이전에는 완전히 겹쳤고 크리스마스도 거의 방학에 겹쳤다. 이 공휴일들이 방학에 겹칠 경우 광복절은 여름방학에, 나머지 새해 첫날, 설날, 크리스마스는 겨울방학에 겹친다. 일각에서는 교과별 수업일수를 현실성 있게 줄여 여름방학은 6주 이상, 겨울방학은 12월 25일 이전에 시작해 3월 초까지 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저 공휴일들이 모두 방학이 된다.]은 거의 무조건 방학에 겹치고 크리스마스는 학교에 따라 방학일 수도, 아닐 수도 있어 최대 7일의 공휴일이 방학에 겹쳐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대학교는 저 날들이 '''모두''' 방학이다. 나머지 공휴일들은 전부 학기 중에 든다. 한국은 2021년 기준 [[요일제 공휴일]] 제도는 택하고 있지 않다. 한국 공휴일의 계절별 비율은 봄 1~3일, 여름 2~6일, 가을 2~5일, 겨울 5~7일로 겨울에 공휴일이 가장 많다고 한다. 다만, 겨울의 길이가 짧아지고 여름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22세기쯤에는 법정공휴일 15일 중 절반이 넘는 9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이 여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중 [[설날]] 연휴와 [[삼일절]]은 봄, [[크리스마스]]는 가을, [[새해 첫날]]은 겨울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