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휴일/대한민국 (문단 편집) === 법정 공휴일의 의미 === 흔히 법정 공휴일이라고 하면 그냥 정례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다. "법정 공휴일"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해진 공휴일'''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공휴일을 정한 법률이 없는 대신 [[대통령령]]으로 [[http://www.law.go.kr/법령/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2021년 7월 7일부로 [[https://www.law.go.kr/법령/공휴일에관한법률/(18291,20210707)|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공휴일을 정한 법률이 생기게 되었다. 즉, '법정 공휴일'의 정확한 의미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휴일"을 말한다. 즉 단적으로 말해서 공무원이 쉬는 날이지 일반 사업체는 안쉬어도 상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일요일에 출근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은 법률을 위반하는게 아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의무 위반이 될 수는 있다. 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흔히 이야기 하는 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쉬지만, 일요일에 출근한다면 주중 1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런일 없으니 주의. 마찬가지로 광복절, 삼일절 등 각종 공휴일 역시 회사에서 나오라고 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오직 근로자의 날만은 예외로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로 제정해놨다.] 만약 회사 내규에 이런 법정 공휴일날을 [[휴가]]로 대체한다는 무시무시한 규정이 있다면 1년에 얼마 없는 연차가 쉴때마다 자동으로 까지게 된다. 다만 2018년 3월 20일 개정법률 및 2021년 6월 29일 개정시행령으로 민간기업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단 시행일자를 차등하고 있어 5인 이상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기는 2022년 1월 1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지지부진하였다. 그러다가 [[제21대 국회|21대 국회]] 들어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하게 하는 [[https://news.v.daum.net/v/20200629054603140?f=m&from=mtop|#]]'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할 수 있게 한 [[http://yna.kr/AKR20210510157300001|#]]'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등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었고, 2021년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7일에 공포, 2022년 1월 1일을 기하여 시행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