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로사 (문단 편집) === 한국 === 과로사라고 하는 법률용어는 없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6436#0000|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39조]][[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0827261&flNm=%5B%EB%B3%84%ED%91%9C+1%5D+%EC%97%85%EB%AC%B4%EC%83%81+%EC%A7%88%EB%B3%91+%EB%98%90%EB%8A%94+%EC%97%85%EB%AC%B4%EC%83%81+%EC%A7%88%EB%B3%91%EC%9C%BC%EB%A1%9C+%EC%9D%B8%ED%95%9C+%EC%82%AC%EB%A7%9D%EC%97%90+%EB%8C%80%ED%95%9C+%EC%97%85%EB%AC%B4%EC%83%81+%EC%9E%AC%ED%95%B4%EC%9D%B8%EC%A0%95%EA%B8%B0%EC%A4%80%5B%EC%A0%9C39%EC%A1%B0%EC%A0%9C1%ED%95%AD+%EA%B4%80%EB%A0%A8%5D%0A|인정기준 중 1.번 항목이 과로사에 해당한다.]] [[2018년]] 2월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 이것조차 원래 68시간이었던 게 그나마 줄어들었다.]으로 제한하지만, 산재보험법은 주당 평균 60시간을 과로로 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야 과로가 인정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802261835521&pt=nv|#]] 사실 저 법대로 52시간을 일한다면 과로사의 조건인 극심한 수면부족이 오기 어렵다. 문제는 사람이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도 휴식시간이 전혀 아닌 데다가, 가사노동과 그 외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하다 보면 훨씬 시간이 빠듯해진다.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운동이나 자기 관리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20년 들어선 개정되어 52시간 이상이 됐고 야간근무는 30% 업무시간이 가중되게 바뀌는 등, 조치가 취해졌다. 그나마 긍정적인 면은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긴 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에는 2068시간이던 노동시간이 2019년에 1967시간으로 100시간 줄었고[[https://data.oecd.org/emp/hours-worked.htm|#]] 2020년에는 1908시간으로 1년 만에 60시간이나 더 줄어들었다. 그러나 2023년 3월 경제불황, 구직난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유연화시켜 한꺼번에 몰아 사용할 수 있는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로 근로제도 개편안이 다시 확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