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곽상언 (문단 편집) === 공익소송 === 한국전력을 상대로 불공정한 누진제와 관련해 1만여 명의 전력 소비자들을 모아 공익소송을 벌였다. 2012년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정도 집에서 지냈는데 그 기간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는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전기요금 체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2년간의 연구 끝에 공공재인 전기를 법적 근거가 아닌 약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찾아내 불공정함이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였고 결국 대법원까지 넘어가게 되었지만, 2020년 12월 14일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그래도 이 소송기간 한전의 누진제 관련 개편이 이뤄지는 등 체계변화가 조금 이루어지긴 하였다.[[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R&seq_800=10294622|#]] 2016년 12월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시민 5천명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 투쟁의 여장에 가깝다"고 맞섰다. 이 후 2017년에도 각각 시민 4천여명, 300여명을 대리해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모두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모두 기각되었다. [[https://namu.news/article/1120297#gsc.tab=0|#]] 곽상언 변호사는 "역사적으로,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대법원의 법리적 쟁점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은 점을 무척 아쉽고 실망스럽다 평가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