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동대학살 (문단 편집) == 당시 일본의 경찰치안 시스템 == 본론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일본의 경찰치안의 시스템을 기술하자면 [[메이지 시대]] 초기에 일본에 도입된 근대 경찰 시스템은 초창기에는 아직 해체된 무사단의 성격을 계승하고 있어서 각 지방의 사병조직과 같이 운영되었고 단속을 당하는 "민중"과 단속을 하는 "경찰"이라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성격을 가진 탓에 1905년의 러일강화조약에 분노한 민중이 경찰서를 습격하여 도쿄의 경찰소의 80%가 전소하는 피해가 발생했고, 1918년의 [[쌀 소동]]을 경험한 일본 경찰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민주주의/사회주의 운동이 증폭되어 [[러시아 혁명]]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의 민중화, 민중의 경찰화"를 내걸고 경찰시스템을 개편했다. 이전까지는 범죄자체를 단속하는 시스템이었다면 "경찰의 민중화"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고 어린이에게 경찰서를 견학시키고 각종 범죄 예방의 정보를 공지하는 등 경찰이 민중에게 다가가서 경찰제도를 인지시키고 민중의 동의를 받고 범죄의 "예방"과 민중들 사이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는 해당 마을 사람이나 현지인을 경찰인원으로 채용해서 민중의 깊은 곳에 사회운동을 내부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정치경찰"화하는 노림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어둠에 세력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거나 사리사욕에 눈이 먼 사병조직과 같이 독립성이 강한 경찰에 대한 대우개선과 시스템화로 국가에 충성하고 제대로 치안업무를 하는 "행정경찰", "관료경찰"로 탈바꿈시킬 필요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찰의 주된 성격이 범죄의 직접적인 단속에서 예방과 사후처리도 추가되자 경찰인원만으로는 사회전반의 치안유지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민중에게 경찰의 시스템을 인지시키고 민중들이 경찰에 협력하고 치안유지에 힘쓰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각 지역 마을의 유력자와 협업하여 민중들의 단체인 "자경단" 및 "보안조합"을 조직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범죄 예방 정보를 알리거나, 긴급상황에서의 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을 위임하는 관계가 되었다. 말하자면 경찰 시스템의 일부를 각 고을 유력자와 그 자경단(유력자의 사병)에 하청한 것이다. 이것이 "민중의 경찰화"다. 관동대지진 당시 자경단이 툭하고 조직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던 "민중의 경찰화"로 생긴 일본의 치안시스템의 일부이고 "경찰의 민중화"는 경찰을 "민중"에 친숙한 존재로 만들어서 "민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민중"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민중과 같이 동조해 버리고 "경찰"이라는 국가의 권위가 부여된 지시와 공지를 자경단에 내려 자경단에게 학살에 타당성을 부여해 버리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이러한 권위 부여는 불순조선인을 죽이는 것이 애국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 자경단끼리 애국운동하듯이 조선인을 살육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찰이 선동을 조장하고, 개별경찰서에서 그 정보를 확대재생산하는 가운데 오히려 동원된 일본군은 9월 2일자에 "(조선인의) 계획적인 불순행위에 대한 그어떤 행세를 확인되지 않음"라고 사병에게 선동당하지 말라고 훈시하며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데, 경찰이 유언비어라는 걸 인식한 건 9월 3일이고, 자경단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찌라지를 뿌리지만 그 내용도 "일부 조선인의 망동이 있었지만, 지금은 엄중한 경계로 사라졌고 대부분의 조선인은 선량하니 폭행하지 말지어다"라는 내용으로, "조선인의 망동"은 있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가. 9월 5일에 "일부 조선인의 망동이 있다는 소문에 불쾌감을 가진 자들이 있다고 듣고 있으며, 그런 조선인 또는 불온한 움직임을 목격하면 군과 경찰에게 연락하고, 함부로 폭행하면 아니된다."[* 3일자의 경찰의 "망동이 있었다"는 입장과 달리 내각은 "망동이 있다는 소문"으로 되어 있어서, 조선인이 원인제공이라는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되어있다.]는 内閣告諭(내각 고유, 훈시)가 떨어지자 "임시진재구로사무국경비부(臨時震災救護事務局警備部)"에 모인 관헌(경찰)의 회의에서 조선인 학살 사건의 공표를 공개함과 동시에, 자경대의 무장해제 및 조선인의 보호라는 방향이 정해졌지만 그와 동시에 사법성에서 지진 당시의 "조선인 범죄"를 공표하여 "조선인이 범죄를 이르켰기 때문에 학살이 불상사가 벌어졌다"며 조선인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여론전을 펼친다.[* 참고로 사법성에서 공표한 "조선인의 범죄"의 약 80%는 이름/소재지도 불명한 사건이고, 나머지 20%의 조선인이 확실한 범죄도, 절도/횡령 등의 경범죄뿐이다.] 일본 내각부의 방재정보 사이트의 '''"報告書(1923 関東大震災第2編)"'''(보고서 (1923 관동대지진 제2편)의 "제4장 혼란으로 인한 피해"에는 앞서 서술한 시스템화된 경찰시스템으로 인하여 생긴 각 경찰서의 보고 의무로, 상부에 보고되어 수집된 유언비어를 타임라인순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확산의 분석, 피해, 유언비어가 나오는 원인과 대처에 대해서 연구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은 참고하면 좋다.[[https://www.bousai.go.jp/kyoiku/kyokun/kyoukunnokeishou/rep/1923_kanto_daishinsai_2/index.html|#]][[https://www.bousai.go.jp/kyoiku/kyokun/kyoukunnokeishou/rep/1923_kanto_daishinsai_2/pdf/18_chap4-1.pdf|#]]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