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세 (문단 편집) ==== 개인수입 (국제우편 및 소포) ====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일본으로 개인 수입을 할 때의 관세이다.''' [[http://www.customs.go.jp/tsukan/kanizeiritsu.htm|일본 세관 소액화물 통관 관련 페이지]] 일본의 소액수입물품 관세,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면세한도는 과세 가격 10,000엔이고 간이세율은 과세 가격 10,000엔부터 200,000엔 사이의 물품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상업용이나 개인 사용 등 용도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그러나 상업용일 때와 개인 사용일 때의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이 다른데, 다음과 같다. * 상업용: (해외 판매 가격 + 일본까지의 송료 + 보험료) * 환율 * 개인 사용 목적: 해외 소매 가격 * 환율 * 0.6[* 2016년 경의 한국의 관세법 개정으로 배송료는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전부터, 일본은 개인수입시의 배송료가 관세부과대상외였다.] 따라서 개인 사용 목적일 때는 일본엔 환산 실질 16,666엔의 순수 물건값으로 면세한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USD 기준(USD 이외의 통화는 환산금액 적용)인데, 일본은 자국 통화(JPY) 기준이다. 그러므로 외화가 비싼 시기에 구입하면 불리하다. 예를 들어 180달러짜리 물건을 구입했는데, 1달러에 80엔이면 14400엔이므로 관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2021년 10월처럼 1달러에 110엔이라면 19800엔이므로 관세가 발생한다...] 또한 200,000엔 이하의 경우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7가지 항목에 따라 부과되며 기존의 관세를 대체한다. 예를 들면 커피의 관세는 20%이지만 간이세율을 적용 시 15%이다. 면세한도 내라 하더라도 관세,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주세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면세한도 내라 하더라도 일부 물품은 상업용 면세가 되지 않고 개인 사용 목적(쌀의 경우) 또는 개인 선물용(기타 상업용 면세 제외 물품)으로 제한된다. 주의 할 점은 관세(일반/간이)가 발생하지 않는 물건이어도 16,666엔이 넘어가면 관세는 안내더라도 소비세는 내야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일반적인 우체국을 이용한 국제우편(소포)은 16666엔 이상이어도 무관세로 통관된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민간업체 이용시에는 개인수입 16666엔 이상인 금액은 무조건 관세납부를 해야한다.[* 민간업체가 모조리 과세대상 신고하는 것으로 추측]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