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세 (문단 편집) == 관세의 종류 == * 수출세: 수출하는 제품에 매기는 관세. 관세 하면 보통 수입관세를 떠올리나, 자국이 소비하기도 부족한 주요 재화는 자국 국민의 우선 소비를 위해 수출세를 매기는 경우가 있다. 또한 반대로 자국이 세계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는 재화는 관세부과를 통해 국가가 세수도 확충하고, 가격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세를 매기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67년]] 완전히 폐지되었다. 수출세를 매기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 [[석유]]에 수출세를 붙이는 것.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보통 [[산유국]]들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수출세를 매긴다. 이 수출세는 부과하더라도 수출에 영향이 없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수출품이어야 가능하다. 일반 제조업 상품에 수출세 매기는 건 국제시장에서 '''그야말로 자살행위.'''[* 단, 이론적으로는 타국 기업과 (가격변수) 베르트랑 차별과점경쟁을 하고 있는 경우 수출세 부과가 최적전략이다.] * 수입세: 수입하는 제품에 매기는 관세. 대한민국에는 이거 하나만 매긴다. * 통과세: 이야기가 좀 복잡하다. 보통 [[내륙국]]일 경우, 자국(A국)의 물품을 외부 국가에 팔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국가 하나(B국)를 넘어가서 그 국가의 [[항구]]나 [[공항]], [[철도]]망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B국에서 A국의 상품에 대해 B국의 설비를 이용하는 대가로 A국 물품 가격에 붙여서 징수하는 것이 바로 통과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71년]] 완전히 폐지되었다.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전 세계의 통과세를 모두 폐지(세율 0%)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가입국 내부에서는 통과세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통과세가 있는 경우가 많다. 통과세를 담보로 [[외교]]적 [[갑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몽골]]산 제품에 대해 통과세를 빡세게 매기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