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세 (문단 편집) ==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의 과세 (개인수입) == [[구매대행]] 및 [[신용카드|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국제특급우편]]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가 대폭 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는 관세를 면세하여 준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를 들면, 같은 상품을 수십 개 단위로 수입시. 하지만 격파용 송판이나 사격경기용 클레이같은 스포츠 소모품이나, 공테이프, 공CD, 연필처럼 사무용 소모품은 간이통관신청서의 내용을 보고 면세시켜주기도 한다.]는 짤없이 세금이 부과되며, 수입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관세사와 상담해야 한다. 2015년 12월 1일 통관분부터, 소액면세 기준이 물품가격(현지소비세 포함) USD150으로 변경되었다. 보험+배송비는 소액면세 기준금액에서 제외된다. 다만, 물품가격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의 과세표준금액[*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 금액. 현재는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금액을 적용하여, 물품가격, 보험, 배송비를 합한 금액이다.]을 그대로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이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타국 발송 우편물은 ①물품가격 외에 보험+배송비를 포함하여 면세범위가 산정되며, ②원화 15만원 기준은 환율에 따라 면세기준이 바뀌는 문제가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국에서 발송되는 물품 중 일부 품목은 한-미FTA 협정에 따라 목록통관이 진행되며, 이 경우 물품가격 200달러 이하는 면세이다. 만약 물품 금액 및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통화가 미국달러가 아니라면, 미국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적용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면세품목으로서 [[책]](서적류)이 있다. 서적류만 수입시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해당 우편물(소포)에 서적류 및 비과세 대상인 것(서류 등)만 있어야 됨.] 다만 하나의 우편물에 면세품(서적류 등)과 과세품이 둘 다 들어있다면 '''면세품의 취득가액과 과세품의 취득가액을 합친 가격''' 전체가 과세표준금액으로 인정되므로, 배송료와 관세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면세품만 따로 발송하는 게 유리하다. 게다가 국가에 따라서는 국제우편 발송시 인쇄물 종류는 저렴하게 보낼 수 있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국제우편은 서신/물품/인쇄물로 나누어지는데, 인쇄물은 저렴한 요금을 책정해준다. 다만 국제소포(특송/항공/선편)가 돼버리면 그러한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요금이다.] 참고로 서적류에는 모든 관세나 세금등이 면제되는 한국은 특이사례이다.[* 서적류에도 관세가 적용되는 나라 역시 많다. 예를 들면 캐나다는 서적류에도 관세가 있다.] [[http://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여기]]서 관세를 계산할 수 있다. 해외우편물이라도 취득가액이 1,000$가 넘어가면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니 고액의 상품(물론 서적류 제외)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려면 참고하자. 국제우편물은 통관절차의 특례로서 매우 간이한 통관이 진행된다. 인보이스가 첨부된 우편물은 검사 현장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배달원이 송달시에 관세ㆍ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