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찰사 (문단 편집) == 연혁 == [[고려]]의 [[고려#지방 행정|지방 행정]] 중 한 도를 감찰하는 안찰사(按察使)를 내려보낸 것이 원조다. 안찰사는 상주하는 관청 없이 지방을 순회하는 순찰직이었으며, 임시직 개념이라 그 임기도 관찰사보다 짧은 6개월이었다. 품계도 그리 높지 않아(4~5품) 지방관들을 제압하기도 어려웠다. [[북계]]와 [[동계]]에 파견되는 안찰사는 [[절도사#s-3|병마사]]라고 따로 분류해 군권도 주고 전용 청사도 제공하는 등 좀 나은 대우를 받았지만,[* [[동북면]]과 [[서북면]]에서는 감찰사라는 직책이 다른 행정구역의 안찰사와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 이건 국경 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거지 임기는 여전히 6개월 임시직이고 품계도 3품으로 2품인 조선의 관찰사보다는 낮았다. 초기 병마사는 그래도 행정과 군사를 다 총괄했으나 나중에는 군사 업무만 보는 병마사가 추가로 계속 파견되면서 권한도 점점 약해졌다. 품계도 그렇고 조선시대의 [[병마절도사]]와 유사하다. 조선의 관찰사는 개국 초기 기존의 안찰사를 단순 개편한 안렴사(按廉使), 안렴사보다 권한이 강화된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가 각각 시범 운영되다, [[태종(조선)|태종]] 때 도관찰출척사가 채택되어 주로 도관찰사(都觀察使)로 불리던 것을 [[세조(조선)|세조]] 때 더욱 간소화된 관찰사(觀察使)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채택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