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복회 (문단 편집) == 역사와 유래 ==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직후에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원호) 제도를 마련할 형편이나 여유가 되지 않았고, [[6.25 전쟁]]을 거치며 '군사원호'라는 명칭하에 전몰군경의 유족 및 상이군경에 대한 원호 제도를 간신히 마련함에 그쳤다. 그러다 [[1962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포장이 수여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후손에 대한 원호제도가 구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생존한 독립유공자나 독립유공자의 유족·후손이 모여 [[1965년]]에 처음으로 광복회를 결성하였는데, 이 당시의 광복회는 단순한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불과하였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원호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던 중 [[1973년]]이 되어서야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이 되면서 기존의 사단법인 광복회가 위 법률상의 법인으로 간주되었고, 광복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광복회의 설립 근거 법률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관하는 [[3·1절]] 기념식에서 [[기미독립선언서]]의 낭독은 생존한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분이 하는 관례가 이어졌는데, 마지막 생존자인 [[이갑성]] 애국지사가 1981년 타계하자 그 이후부터는 광복회장이 낭독하는 것이 새로운 관례로 자리잡게 되었다. 1965년 설립 당시의 초대 광복회장은 이갑성 애국지사였으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다. 이전에는 생존 독립운동가들이 회장을 맡다가 이들이 고령으로 대부분 사망한 이후로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회장을 맡고 있다. [[김원웅]] 회장 취임 이후에는 적극적인 反보수야당([[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 - [[국민의힘]]) 활동을 벌였다. 이에 아래 문단에서와 같은 다양한 논란 및 사건사고가 발생했고, 보수야당은 '광복회 사유화'라며 반발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875450_32626.html|#]] 김원웅 전 회장의 횡령 의혹과 사퇴로 내홍을 겪은 광복회가 2022년 3월 1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분골쇄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3020017|#]] 2022년 5월 31일 장호권 회장이 선출되었으나 선출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된 설전을 하는 과정에서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보이며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장호권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김진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직무대리를 맡기로 했으나 일부 회원들 임시총회 소집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자 2023년 1월 13일 [[국가보훈처]]에서 최광휴 변호사를 직무대리로 [[https://www.yna.co.kr/view/MYH20230113008300641|지정하였다.]] 이후 2023년 5월 25일 제23대 광복회장으로 우당 [[이회영]]의 손자인 [[이종찬(1936)|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선출되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2600800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