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복회 (문단 편집) ==== 김원웅 회장의 정치 중립 위반 관련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김원웅/비판 및 논란)] 2019년 취임한 김원웅 전 회장은 [[전두환]] 정부 당시의 [[민주정의당]]에서 정치를 시작해 이후 민주당계 정당과 보수정당을 옮겨 다니며 국회의원 생활을 해 왔다. 김원웅 회장은 취임 이후 광복회장으로서 정치 중립 위반으로 언론으로부터 비판 받고 있다. 또 김원웅 회장이 광복회의 이름으로 [[친북]]·[[반미]] 성향 노선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회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발생하고 있다. 김원웅 회장이 정당 성향이 다른 지회장을 커트하겠다고 하고 [[이석기]]를 칭송하는 등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정관을 위반한 이유로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101900106|내부 상벌위원회에 제소]]되는 등 내분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 논란 >김 회장은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폭력적으로 해체하고 친일파와 결탁했다”며 이로 인해 친일 청산을 완수하지 못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친일 행적이 드러난 안익태가 작곡한 노래가 애국가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립현충원에 묻힌 친일파의 무덤을 파헤쳐 묘를 이장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일민족반역자 비호하는 미래통합당은 해체하라] >한국 사회의 모순은 친일 미 청산에 기인한다. >친일 청산은 적폐 청산의 핵심이다. >한국 사회의 분열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 세력이 조장하고 있다. >해방 후, 집권한 이승만은 친일파와 결탁하여 반민특위를 폭력으로 해체시켰고, '독립운동이 죄가 되는 나라'에서 우리 후손들은 눈물과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광복절 75주년 기념사는 광복회원들의 가슴에 맺힌 한과 후손들의 애국 열정을 담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김원웅 회장의 친일 청산 요구를 비난하는 것은 스스로 민족 반역세력임을 고백하는 행위이다. >이에 광복회 전국 지부장들은 이러한 친일 반민족 사고에 뿌리를 둔 미래통합당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지부장 [[장호권]], 부산광역시지부장 권병관, 인천광역시지부장 김우영, 광주광역시지부장(代) 문대식, 전라남도지부장 송인정, 대구광역시지부장 노수문, 울산광역시지부장 이경림, 경기도지부장 황의형, 강원도지부장 이종호, 충청북도지부장 장기영, 충청남도지부장 안상우, 전라북도지부장 이강안, 경상북도지부장 이동일, 경상남도지부장 장상진,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김률근, 세종특별자치시추진위원장 이공호. 광복회는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과거 종북단체인 '위인맞이 환영단'의 (김정은이) '‘왜 위인인가'를 주제로 공개세미나에 참석해서 "한미동맹은 거짓말이다. 미일동맹에 남한을 종속시킨 것이 한미동맹의 핵심"이라며 "친일의, 친일에 의한, 친일을 위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게 나라냐. 이런 나라를 지킨다고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느냐", "'김정은 찬양'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반미종북성향의 축사를 한 전력이 있는 김원웅을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당선시켰었기에 광복회 회장 자격으로 행한 이번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와 맞물려 광복회라는 단체의 성격에 대한 세간의 의혹과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2021년 4월엔 아예 '''임시정부의 주석 백범 김구'''의 손자마저도 토착왜구같이 행동한다(...)며 비난받는 일까지 터졌다. 정치 중립을 건의했다는 이유로 독립지사 후손인 광복회원들을 교묘히 [[친일파]]로 몰아세웠다고 한다. [[https://youtu.be/94cuBRl4VEs|인터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