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서제 (문단 편집) === 사망 === 1908년, 광서제는 37세 나이에 사망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급사를 두고 청나라 정부는 광서제가 오랫동안 앓아왔던 지병[* 실제로 광서제는 몸이 약해서 그와 관련된 처방이 182가지에 달할 정도로 잔병이 잦았다.] 때문에 사망했다고 공식발표했지만 사망 당시부터 독살설이 널리 퍼졌다. 그리하여 사망 후 100년째가 된 2008년에 중국에서 광서제의 능을 공식적으로 발굴해 광서제의 유골과 머리카락 일부를 X선 투과법으로 조사해 본 결과 '''다량의 [[비소]] 성분이 발견되어 독살을 당했음이 확정되었다.''' 독살의 배후로는 [[서태후]]나 [[위안스카이]]가 유력한데, 당시 서태후가 고령에다 건강도 나빴으며 이질에 걸려 오늘내일 하는 몸이었고 애초에 건강이 나빠지기 전부터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또 황제를 살해하는 것은 본인의 권위조차 무너뜨리는 [[팀킬]]이라는 점 때문에 광서제에게 독을 보낼 이유가 없었다고 보고 위안스카이를 의심하는 편이다. 다만 이 때 독살당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얼마 가지 않아 죽는 건 확정이었다. [[선통제]]의 영어교사였던 [[레지널드 존스턴]]은 1930년대에 저술한 저서 《자금성의 황혼》에서도 광서제의 독살설을 강하게 지지했다. 존스턴 역시 서태후보다는 서태후 이외의 인물이 독살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서태후의 명을 받고 광서제를 감금했던 환관들이 서태후 사망 이후 광서제를 독살했지 않을까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같은 책에서 존스턴은 광서제가 유폐되어 있던 별궁(이화원)의 옥란당이 매우 좁았으며[* 광서제가 생활 공간으로 쓸 수 있었던 알현실과 침실 2개가 있었고 침실은 동서로 12피트 3인치 혹은 3.7미터, 남북으로 16피트 8인치 5.1미터에 불과했다. 그 외에도 알현실에 연결된 방이 2개가 더 있으나 그 방안의 벽을 따라서 벽돌 담에 ㅁ자로 쌓여 있어서 사용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는 서태후가 광서제를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어 왔음을 알 수 있게 한다고 기술한다. 어쨌든 광서제가 사망하자 서태후는 광서제의 3살짜리 조카 푸이(광서제의 이복동생인 순친왕 재풍의 아들)를 다음 황제로 지목했고, 광서제가 죽은 지 이틀 만에 자신도 죽었다. 이 아이가 [[선통제]]가 되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푸이의 생부 순친왕은 1951년까지 살았다.] 황제에 앉히고 계속 수렴청정을 할 생각이었으나 갑자기 죽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으나, 전술했듯이 당시 서태후는 수렴청정을 염두에 둘 정도로 몸이 건강하지 못했다. 아마 본인의 죽음을 예감했을 터이다. 게다가 항렬의 순서대로 계승권을 부여하는 법도에 따르면 오히려 순친왕 재풍이 아닌 푸이를 즉위시킴이 맞는 행동이었다.[* 더군다나 광서제의 다른 조카들도 모두 어렸기 때문에,(가장 나이가 많았던 푸궁이 1904년생) 계승 원칙을 지키려면 어린 황제를 세우는 선택지밖에 없었다.] 물론 광서제가 37세에 요절한 것은 광서제를 독살한 장본인이 서태후인지 위안스카이인지를 막론하고 서태후 본인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광서제의 후임자로 나이 어린 황족이 즉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또한 서태후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사실상 서태후가 만들어낸 셈이다. 광서제는 붕어한 후 숭릉(崇陵)에 안장되었다. 후임 황제 선통제는 묘호[* 1967년에 대만에 있던 종친들로부터 헌종(憲宗)이라는 묘호를, 2004년에는 공종(恭宗)이라는 묘호를 받았다. 능호는 헌릉이다.]도 비공식적으로 받았으므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묘호를 받고 황릉에 안장된 중국의 황제는 광서제가 마지막이다. 광서제의 재위기간은 [[조선]] 및 [[대한제국]]의 [[고종(대한제국)|고종]](高宗,1864~1907)과 [[순종(대한제국)|순종]](純宗,1907~1910)의 재위기간과 겹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