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문단 편집) == 개요 == 광역 교통시설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대한민국]]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걷는 [[준조세]] [[부담금]]이다. [[대한민국]] [[국가]] [[예산]]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약칭 지특)의 세원으로 활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