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역급행버스 (문단 편집) == 운임 == ||<-4> [[국토교통부|[[파일:정부상징.svg|height=25]]]] '''국토교통부 광역급행버스 요금표''' || || || '''조조할인''' || '''교통카드''' || '''현금''' || || '''일반''' || 2,300원 || 2,800원 || 2,900원 || || '''청소년''' || 1,600원 || 2,000원 || 2,100원 || || '''어린이''' || 1,300원 || 1,600원 || 1,600원 || 운임은 2,800원[* 인천.경기 기점 동일. 단 해당 노선 시범운행기간 3개월 동안은 기존 해당 자치단체의 직행좌석버스·광역버스 운임으로 징수한 후(경기도 2,900원, 인천 2,650원) 3개월 뒤 부터 통합 운임인 2,800원으로 징수한다.]이다. 단, 단독 이용시 기본요금제인 [[직행좌석버스]]와 달리 광역급행버스는 단독 이용시에도 [[시계외요금|거리비례제 요금]]이 적용되어, 30km 초과시 5km마다 100원씩, 최대 700원(60km 초과)까지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 통합 요금]] 문서 참고. 2019년 4월 6일 첫차부터 요금 2,800원으로 경기·인천권 기점 동일하게 조정된다. 단말기도 해당 면허 자치단체의 단말기 그대로 사용되며 [[광역급행버스 M6410|M6410번]]의 경우에는 기존 인천광역시 단말기에서 신형 캐시비 단말기로 교체되었다가 인천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구형 단말기로 교체되었다가 지금은 경기도 신형단말기로 교체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