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역자치단체장 (문단 편집) == 의전상 대우 ==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지만,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장은 인구 수와 상관없이 전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이와 다르게 [[기초자치단체장]]은 관할 인구 수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일 경우 1급[* 100만 이상의 [[특례시]]의 경우 도에서 권한을 더 얻어오는 것이지 다른 50만 이상 도시의 단체장과 동일한 봉급상 대우(1급)를 받는다.], 10만~50만 사이일경우 2급, 10만 미만일 경우 3급 공무원의 봉급상 대우를 받게 된다.] 즉, '''서울특별시장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보다 한 단계 높은 대우를 받는 것'''.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무총리]]'''가 직할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장관]]급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장(長)의 등급과 서열이 다른 것은 아니고, 봉급상의 대우만 약간 달라지는 것이다. 당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특별히 더 권한이 크지도 않으며 다른 광역자치단체장과 완전히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다. 또한 서울특별시장 외의 다선 연임 단체장이 회장이 된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그래서 [[http://m.asiae.co.kr/view.htm?no=2015090916504007031#cb|이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