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괘씸죄 (문단 편집) == 대처법 == * 예방: 괘씸죄는 갑을관계에서 서열 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서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예절과 서열 위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예절이 다른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눈치껏''' 서열 위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예절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매우 불미스럽고 추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TV나 교과서 등에서는 웬만해서는 이런 것을 싣지 않으므로 학교나 드라마를 통해서는 배울 수 없다. 따라서 군대, 똥군기가 있는 학과, 회사, 공직, 관공서 계약직 등으로 들어갈 때는 '서열 하에서는 부조리한 것을 요구하고 괴롭힘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알아 두고, 들어가기 이전에 [[병영부조리]]나 직장생활 부조리에 대한 지식을 미리 쌓아서 들어가는 것이 좋다. * 이미 갈등이 생긴 다음: 대처방법 같은 것은 없다. 서열 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대가 바짝 복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부조리한 서열을 그 사회에서 보장해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을 알아보는 것이 좋으나, 내부고발이 상대를 쓸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밝은 사회라면 그런 쓰레기같은 상급자가 괴롭힘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는 점에서 내부고발도 별다른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을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것이 좋다. 다만, 2016년 현재 한국에도 언론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거나 크게 다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대를 퇴직시키거나 징계 위원회에 보내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반대로 말하자면 휴가를 잘리거나 돈을 몇백만원 빼앗기는 정도로는 상대를 퇴직시키기 어렵다. 자칫했다간 본인이 찍혀서 본인의 사소한 규정위반들까지도 물고 늘어지는 심각한 보복을 당하게 된다.[* 수많은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상관과 대립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이것이다. 상관은 하급자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갑질]]을 할 수 있기 때문.] * 아군 확보: 직장에서 파벌이나 패거리라고 비난하는데 물론 직장내 특정 패거리나 파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폐해가 심각하고 결코 옳은게 아닌것은 맞지만 직장인들이 패거리나 파벌에 어떻게든 소속되고자하거나 들어가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일들에서 보호를 받거나 당하더라도 주변에서 괘씸죄를 가한 가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거나 피해자를 동조해주기 때문. 같은 직급이나 괘씸죄를 주장한 사람보다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오히려 괘씸죄를 한 사람이 이후에 반격을 당한다. 갈등이 심각한 [[부서]]간의 분쟁은 괘심죄를 적용하고 싶어도 어지간해서는 서로 참는다. 공공장소나 식당등에서 아이들의 용인 가능한 수준의 무례나 비매너에 대해 그냥 참고 넘어가주는 것도 사실 이때문이다.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지적했다가 자칫했다가는 애들 부모와 싸울수도 있기 때문. * 친분 쌓기/유지: 괘씸죄로 논란이 되는 경우중 상당수가 타인이 자신에 대한 도전 우려와 자신을 무시한다고 인식하거나 그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견제나 경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서로간의 친분이 좋거나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거나 도전할 것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도가 지나친 무례가 아닌 이상은 그냥 넘어간다.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의 괘씸죄에 대해 설렁설렁한 경우가 이러한 경우가 많다.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행위나 발언이라도 사람들은 어지간해서는 본인과 친분이 돈독한 사이의 사람들에까지 괘씸죄를 심하게 적용해서 좋은 친분 관계를 훼손하지는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