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괘씸죄 (문단 편집) ===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 === 현재의 한국 [[노동법]]은 너무 이상하게(?) 바뀌어서 해고나 강등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 노동법 하에서 정규직 상사가 부하를 때린다 해도, 이를 사유로 강등하면 부당한 인사조치 취급을 받으므로 '''회사가 강등된 폭행범에게 돈을 물어줘야 한다.''' 이 때문에 '''진짜 잘려야 할 상급자'''가 범죄 행위의 발각 이후에도 강등당하거나 해고당하지 않고 여전히 윗자리에서 버틴다. 이 때문에 하급자가 상급자의 잘못을 발견해도 [[집행유예]] 나올 정도 아니면 상급자를 내쫓을 수 없다.[* 징역형 집유는 공무원이었다가는 형 선고사실 자체로 징계위원회 없이 파면되기에 사기업 직원의 경우 해고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반대로 상급자는 500원~1000원 짜리 잘못만 생겨도 하급자를 야단치고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이런 평가를 누적해서 회사에 돈 많이 벌어주는 하급자를 모함해서 내쫓을 수 있다. 이것이 직장생활에 있어서의 [[갑과 을]]이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급자가 감사 부서에 넣었다고 하자. 문제 삼아 봤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까딱해야 가벼운 경고 정도로 끝이다. 그 다음부터 상급자는 하급자를 내쫓아야 할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한다. 회사를 위해서 잘한 것이 있으면 무시해서 없는 것으로 취급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리고, 회사에 대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크게 키워서 야단치고 인사고과로 보복하는 식이다. 한국의 거친 타입의 기업에서는 그 하급자가 임원의 자녀가 아닌 이상 회사생활 쫑났고 이직만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된다고 보면 된다.~~애초에 임원자녀 앞에선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