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감 (문단 편집) === 위상 === 교감실이 없는 학교라면 교무실 내에서(특히 본부, 제1교무실)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자리의 주인은 보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거의-- [[교무부장]]이다.)하고 있다. 대중매체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중시하거나 깐깐한 면이 있어 학생들한테는 최대의 적으로 등장한다. 왜 학생부장이 아닌지는(...) 며느리도 모른다. 말장난으로 교감(校監)이 학생들과 교감(交感)을 하지 않는 다는 말도 있다.--과학시간에는 말장난으로 교감쌤 보면 교감신경 반응한다고도 한다.-- 사실 말장난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다. 안 그런 교사도 있긴 하지만, 흔하지는 않다. 교장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한 학교에 한 명만 존재할 수 있지만, 교감은 학교 규모가 43학급 이상인 경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6조 1항) 복수교감제라고 하여 2명이 임명되며, 그 중 1명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반대로 산간 및 도서 벽지 등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무부장이 교감의 직무대리자로 지정된다. 하지만 이미 학교 규모가 이 정도라면 교감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 학년 이상을 묶어 복식학급을 운영하거나, 과목별 교사를 다 갖추지 못해 예체능 등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는 요일별로 이 학교 저 학교 혹은 이 섬 저 섬을 전전하며 순회교사의 역할을 해야할 정도니... 행정부 인사규칙 등에서 별표로 두고 있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일반직 5급 또는 국공립대학교의 학과장[부교수]으로 대우)나 직급보조비(250,000원. 5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공무원여비지급기준(일반직 4급 또는 5급 공무원과 동등한 여비지급 기준의 대상), 성과상여금(5급 상당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과 교감을 동 집단으로 분류), 행정부의 공직자 청렴연수 지명대상 분류(교감과 일반직 5급 공무원을 동 집단으로 분류하여 동시 지명) 등 여러 실무사례 및 현행 조항 등을 준용하여, 일선학교의 교감은 일반직의 5급 상당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틀어 교육행정(연구)기관에는 교사의 정원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교감 및 교장의 정원이 존재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해당 기관에 존재하지도 않는 직급을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사례로 유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 교감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4급 또는 5급 상당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혹은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데 교육전문직 근평기록이 교장 지명순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유아, 초등의 경우에는 장학사,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교장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때는 1~5급 상당 직위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되며, 5급 상당 직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하는 것은 교장 중임 8년 후에도 정년잔여연수가 남아 평교사의 지위를 갖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혹은 3급 상당 장학관인 교육국장이나 교육지원청 교육장 영전을 위한 점수쌓기 테크를 타는 경우로 나뉜다. 참고로 장학사/교육연구사는 직제상 6급 상당 특정직공무원이다. 아울러 교사-교감-교장은 교육직공무원(교원인 교육공무원)이며, 장학사/교육연구사-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인 교육공무원)으로, 세부직종이 다르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직종간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직'이라 한다. 전직은 아예 완전히 체계가 다른 직종으로의 이동으로, 상향·하향·수평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 교사가 장학관이 되어도 전직이고 장학사가 교감이 되어도 전직이다. 통념상 장학관이 교사로 전직하면 강등으로 느껴질것이고 장학사가 교장으로 전직하면 승진으로 느껴지겠지만 그냥 모두 전직이다. 실제 행정해석의 사례도 존재한다. 일반적인 경우 평교사가 전문직임용 시험에 합격후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용되었다면 5년 이상 근속한 뒤 다시 [[교사]]로 전직해 돌아올 경우, 기여특례로써 일반승진가산점 가군이 만점이 되어 [[교사]]가 아닌 교감으로 승진해 전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일반승진으로 교감진급을 하는 것보다 승진기간을 최대 10년 이상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선호하는 인식이 굳어진 것 뿐이다.(그런데 장학사의 업무강도는 학교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 경우가 많아 최근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하는 교원들의 숫자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 들었다) 교육청 단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교육청의 [[교육감|교육감]]이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보다 더 높다. 높은 정도가 아니라 비교 불가다. 교육감은 차관급 정무직인데 반해, 교육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장학관이기 때문이다. 즉, 교육감과 교육장 사이의 계급격차는 최소 3개 이상인 셈.(교육감이 시도지사라면 교육장은 시군구청장인셈이다. 차이가 있다면 시군구청장은 주민들이 직선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명한 하급교육행정기관장에 불과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