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대근무 (문단 편집) ==== 4조 3교대 ==== '''4개의 조가 편성되어 있고 3개의 조는 8시간씩 근무, 1개조는 휴무하는 형태이다.''' 기본적으로 3조 3교대 형태에 휴무조인 1개조가 끼어 있다고 보면 된다. [[공공기관]]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공무원들, 대부분의 [[대기업]] [[생산직]], 일부 상위권 [[공기업]]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3일 근무 후 1일 휴무, 4일 근무 후 1일 휴무(야간 시 2일 휴무), 6일 근무 후 2일 휴무 등 역시 다양하다. 여기까지 오면 "교대근무 할 만한데?" 라는 생각도 든다. 2조 2교대 입장에서는 꿈의 직장. '''[[근로기준법]]에서도 추천하는 형태'''이다. 다른 바리에이션으로 1개조를 평일 오전조(08시~15시)로 돌리고 나머지 3개조를 평일 오후조 및 야간조(15시~21시 1개조, 21시~익일 08시 1개조) 및 주말근무(토요일 주간조+일요일 야간조 1개조, 토요일 야간조 1개조, 일요일 주간조 1개조 모두 08시와 20시에 근무교대) 한정 3조 2교대로 돌리는 방식을 1주 단위로 바꾸는 곳도 있다. 3조 3교대를 채택하는 회사들은 국가의 지시에 따라 4조 3교대로 전환하려고 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이상 현실적인 여건이 받쳐주지 못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율이 낮음에도 퇴사율이 높아서, 3조를 운용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한 것이 첫 이유. 대기업 공장은 언제든지 숙련된 지게차 기사 등을 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중소기업 공장은 숙련된 지게차 기사를 함부로 구하지 못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인력난으로 이어지게 되며, 4조로 전환 후 개개인의 [[잔업|연장]] 근무 [[OT|시간]]이 줄게 되어 실수령액이 낮아진다는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가 대표적인 4조 3교대 형태로 운영한다. 공공기관에 있는 [[지휘통제실]] 정도에 해당하는 대형 사무실[* 주로 공공기관 정문 1층에 있으며 대형 로비 근처에 있다.]에서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몇 개 조를 이뤄 근무한다. 관제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계속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시간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Day(1근무) = 06~14시 / Evening(2근무) = 14~22시 / Night(3근무) = 22~06시 / Off(휴무)''' 근무 형태로 3교대를 한다. 물론 도중에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은 당연히 있다. 이렇게 보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근무시간이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간호사]]는 3조 3교대고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4조 3교대라 당연히 공무원이 간호사보다 훨씬 좋다. 주로 1근무 - 1근무 - 2근무 - 2근무 - 3근무 - 3근무 - 휴무 - 휴무 순으로 6일 일하고 이틀 쉬는 꼴로 근무표가 짜여져 있다.[* 아니면 1근무 6일 - 2근무 6일 - 3근무 6일 순으로 주마다 바뀌는 로테이션으로 돌리기도 한다.] 주 5일 주 52시간 근무가 아니며 연장근무와 초과근무를 해야 하며 건강도 망가지기 쉽지만, 그만큼 초과수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 민원에 트라우마가 온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군대]] [[당직]]근무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인데, 당직근무를 서는 군 간부들(장교, 부사관)은 당직사령&당직부관&당직사관&당직부사관 등 신분으로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 그에따른 책임도 뒤따르지만, 반대로 해당 공무원들은 딱히 신분 같은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동등한 신분으로 근무하며 딱히 책임질것이 없다. 근무시간조차 8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오히려 군대로 치자면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상황장교]]와 비슷하다. [[경기도청]]의 경우 2016년까지만 해도 4조 3교대 형식으로 24시간 내내 도청 건물 1층에 있고 대형 로비 근처에 있는 종합민원실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1980년대생~1990년대생 젊은 여자 공무원들이 현대 시대에 걸맞는 [[워라밸]] 중시 차원에서 구시대적 잔재인 교대근무에 대한 엄청난 반발로 인해 결국 2017년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막상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1980년대생 ~ 1990년대생 젊은 남자 공무원들은 안 그래도 대기업보다 훨씬 박봉이 공무원인데 그냥 편하게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고[* 사실상 한밤중이나 새벽에 민원업무 보러 오는 사람은 아예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영화를 보거나 자도 되는 수준인 개꿀보직이었다고..] 오히려 초과근무가 없어져 초과근무수당조차도 받지 못하게 되어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