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부금 (문단 편집) === 서울시 vs. 청와대 === 2016년 8월, 서울시와 청와대가 청년배당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서울시의 청년배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체재원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정부가 서울시에 위임하는 위임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청년배당의 문제는 교부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다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위법한 경비지출이 되어[* 정부 측의 논리. 서울시는 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지방교부금법 제 11조 제2항에 따른 교부금 감액 또는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제도에 대한 발표와 함께 즉각 [[청와대]]와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발이 나타났다. [[최경환(1955)|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이는 명백한 포퓰리즘이며 패널티를 줘서라도 막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내세웠으며,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청년수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겹친다는 지적과 함께 이 제도는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어 사회보장 기본법 26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시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내세워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은 복지제도가 아니여서 협의할 필요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에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법 제 172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에 서울시의회에 재의결 요구를 할 것을 명했고, 서울시는 재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청년수당을 진행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다시 지방자치법 제 1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829421&code=61121111&cp=nv|기사]],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자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제 169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이다.[[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81910084852034|기사]] 한편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과다지출에 대하여 교부세의 감액이나 반환명령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성남시는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http://www.hankookilbo.com/v/4566994b7e164f2e89029fa9e8164427|기사]] 만약 이 문제가 원활하게 조정되지 않을 경우, 동 조항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교부되는 교부금이 감액되거나 반환명령에 따라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