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부금 (문단 편집) === 특별교부세[* 지방 교부세법 제9조 ] ===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시/군/구에 교부하는 것으로, 용도의 제한이 없는 보통교부세와 달리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기준 재정 수요액의 산정 방법에는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때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2. 보통 교부세의 산정 후 발생한 재해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 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부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