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부금 (문단 편집) == 특징 ==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재정을 조정하기 위한 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이 있으나 이중에서 지방교부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다.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는 용도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재원에 속하는 특징이 있다. 일반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목적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과 다르다. 국가 재정부문에서 징수하는 내국세의 일정율을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할당하도록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에 의하면 내국세의 를 지방재정의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지방세와 다를 뿐만 아니라 법정지급율에 의해 규모가 결정되고 있다는점에서 매년 [[대한민국 국회]]의 [[예산]] 결정을 통하여 규모가 결정되는 국고보조금과 서로 다르다.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절대적으로 약한 지방재정력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으며, 동시에 지역간에 발생하는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재정이 지방재정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기능의 수행과정에서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한다. 재정의 수입과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교부금을 배분하는 것은 세원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보완하는 기능과 지역간에 편재되어 있는 재정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부금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입을 공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무조건부교부금과 조건부교부금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조건부교부금은 다시 교부금의 지급 양상에 따라 대응교부금과 비대응교부금으로 나누어진다. 비대응교부금은 주민의 각기 다양한 선호를 표출하는 경우 무차별곡선으로 현출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며 공공의 서비스의 부가 공급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응교부금의 경우 지방정부가 가격보조의 성격을 가지며 동시에 무조건부교부금에 비해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양산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체재원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