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부금 (문단 편집) === 지방분여세법 === 1952년에 임시지방분여세법을 없애고 새로 재정한 법이다. 재원은 당해연도 제 2동 토지취득세와 영업세 새액의 100분의 15를 할당하였다. 그 후 1954년 개정한 법에서 제1종 토지수득세액의 1,000분의 88 제2종 토지수득세액의 100분의 50, 유흥음식세액의 100분의 30을 재원으로 할당하였으며 특정세목을 재원으로 하고 법정교부율을 적용하였으며 단체별 분여율을 법정화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