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부금 (문단 편집) === 지방재정조정교부금제도 === 1958년에 제정한 지방재정조정교부금 제도는 재원을 1.2.3호로 구분하였다. 제 1호 재원은 유흥음식세, 영업세, 입장세, 전기가스세 세액의 100분의 40. 제2종 재원은 제1종 토지수득세액의 1,000분의 88과 제2종 토지수득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였다. 제2호 재원으로 총기준재정수입액이 총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 금액을 제3호 재원으로 충당하였다. 지방재정조정교부금 제도의 특징은 교부금을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한것이다. 스크롤을 더 내려 종류를 보면 서로의 설명이 있으니 궁금하다면 미리 내려보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