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부금 (문단 편집) === 지방교부세 제도 === 현재 적용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법은 [[5.16 군사정변]] 이후 제정되어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통교부세와 즉별교부세로 구분하며 특정세목을 재원으로 하는 법정교부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영업세, 입장세, 전기가스세 세액의 100분의 40을 재원으로 확보하였으며,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10으로 하였다. 후에 1964년에 제1차 개정으로 지방교육부과세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1965년 제 2차 개정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확충하여 엉업세,전기가스세,탁주세와 약주세를 제외한 조세 수입의 100분의 50을 교통교부세 세원으로 하였고,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였다.1968년 제 3차 개정에서는 과거에 특정세목에 부가하던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로 전환하였다. [* 내국세는 국세 중에서 목적세와 관세를 제외한 조세를 의미한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000분의 160,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10을 재원으로 하였다. 1982년 제 4차 개정에서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내국세징수액의 100분의 13.27로 책정하고 보통교부세는 총액의 11분의 10, 특별교부세는 총액의 11분의 1로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