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사 (문단 편집) ==== 수당 ==== ||<:>공무원 공통 수당||<:>설명|| ||정근수당[* 소득세법상 상여에 해당함]||본봉의 5~50%.[* 근무연수 1년 마다 5%씩 비율이 오르며 최대치는 50%로 10년 이상 근무시 월 봉급액의 50%를 정근수당으로 지급한다. 근무연수가 0년인 초임 때는 받을 수 없다.]1월 1일(또는 7월 1일)기준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 ||정근수당가산금[* 소득세법상 상여에 해당함]||월 50,000~130,000원[* 근무연수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 5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재직자에게 6만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8만원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10만원,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10만원에 추가로 1만원을 지급해 총 11만원, 25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3만원을 추가 가산해 총 13만원을 지급한다.]|| ||성과상여금[* 소득세법상 상여에 해당함][* 직렬, 지자체마다 다름. 본 문서의 경우 교원의 것만 작성하였음.]||다면평가[* 정량평가+정성평가. 각 학교마다 교직원 회의를 통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율, 정량평가에 해당하는 항목을 자율적으로 결정함. 학교장 혼자 결정할 수 없음.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를 통해 전체 교원을 S(30%), A(50%), B(20%)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br]2022년 기준[* 2023년 해당분] S: 4,895,300원, A: 4,099,320원, B: 3,502,330원 (차등지급률 50%)[br]기간제 교원[* 기간제 교원의 S등급보다 정규교원의 B등급이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급여항목에서 유일하게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이 차이나는 부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아래 성과급 항목 참조] S: 3,138,930원, A: 2,628,540원, B: 2,245,740원 (차등지급률 50%)|| ||명절휴가비[* 소득세법상 상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이스에서 간이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상여로 계산함]||본봉의 60%.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 지급. || ||정액급식비||월 140,000원[* 2022년까지는 월10만원까지 비과세였으나 2023년부터 월20만원까지 비과세]||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시간외근무수당 단가[* 2023년 기준 19호봉 이하 11,710원, 20~29호봉 13,007원, 30호봉 이상 13,963원, 교감 14,918원. 일반직 6급은 12,531원, 일반직 7급은 11,319원, 일반직 5급은 14,692원]x10(시간). 정규 근무일[* 조퇴, 지각, 외출, 연가,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 등을 쓰지 않은 일수.]이 월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지급.[* 정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면 1일에 1/15씩 감액을 하여 지급함. 방학 등으로 정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 되면 그 다음달에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 줄어들어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시간외근무수당 단가x시간. 하루 4시간[* 평일은 1시간이 공제된다. 즉 2시간 초과근무할 시 1시간만 인정된다. 하루 4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5시간 초과근무를 해야한다.][* 평일 1시간 공제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과도 관계가 있는데 보통 이 1시간 공제를 밥 먹는 시간 1시간으로 인한 공제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많다. 이는 정액분과 초과분의 병급을 막는 측면도 있으며 시간외 근무를 하다 보면 준비 전후 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며 그 소요 시간 합계가 1시간으로 책정된 것이다. 실제로 통상 준비 전후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내에 저녁 식사까지 하는 경우는 빈번하다. 1시간 이내에 학교 인근에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은 문제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일과시간 후 근무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특근 매식도 가능한 사안이다. 다만 식사를 하러 나가서 식사 후 바로 복귀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했다면 감사 지적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0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월 57시간을 합해 시간외근무수당은 67시간이 한계이므로 최대 67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교사가 -- 고3 따라 같이-- 평일, 주말에 계속 출근해도 예외 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최대 67시간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주말 자습감독의 경우는 2개 조로 오전반 4시간 오후반 4시간씩 교사들을 나눠 감독을 돌리는 학교도 있다.][* 단, 현업공무원(교사의 경우 기숙사 사감 등)은 하루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관리업무수당||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교육공무원 중 교장 및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이 지급 대상. 다만 연구직, 지도직, 교육공무원은 본봉의 7.8%[* 교사의 경우 교장.], 그 외 공무원은 9%|| ||가족수당||배우자 월 40,000원, 기타부양가족 1인당 월 20,000원(4인까지), 첫째 자녀 월30,000원, 둘째 자녀 월 70,000원, 셋째 자녀 월 110,000원|| ||연가보상비|| 방학이 있는 기관(즉 각급 학교를 말한다.)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달리 말해 방학이 있는 기관에 근무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라도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이다. || ||<:>교육공무원의 수당||<:>설명|| ||교직수당||월 250,000원. 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육공무원]]이 공통적으로 받는 수당.|| ||<|10>교직수당 가산금 1~10||1 : 30년 이상 경력의 55세 이상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월 50,000원.|| ||2 : 보직교사 수당으로 보통 부장 수당으로 부르는 수당 월 70,000원.|| ||3 : 교원 특별 수당으로 특수학교, 나병 환자의 아이가 다니는 유, 초등학교의 교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월 70,000원.[br]국립국악중,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겸직 교원 월 50,000원.[br]중학교 및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겸직 교원, 유,초,특수학교의 통학 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자 월 30,000원.|| ||4 : 담임 업무 수당 월 130,000원.|| ||5 : 실과담당 수당 농업, 수산, 해운 또는 공업계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 교원 에게 지급. 호봉별로 9호봉 월 35,000원에서 31호봉 월 50,000원까지 차이가 있다.[br]다만 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기계 과목의 교사 또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전기과목의 교사는 추가로 월 10,000원을 가산한다.|| ||6 : 보건교사 수당 월 30,000원.|| ||7 : 겸임수당 병설 유치원등 통합학교, 병설학교의 장, 감을 겸할시 교장 월 100,000원 교감 월 50,000원 지급.|| ||8 : 영양교사 수당 월 30,000원.|| ||9 : 사서교사 수당 월 20,000원.|| ||10 :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수당 월 20,000원.|| ||보전수당||경력 및 유치원/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차등 지급, 기준금액은 교사 월 15,000원(도서벽지 근무자 월 18,000원)[br]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br] 교장·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월 70,000원.|| ||교원연구비||유치원/초/중/고 학교급별 차등 지급, 기준금액은 월 60,000원[*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각 시도 교육청 별로 차이가 있다.|| ||직급보조비||교감은 월 250,000원(5급), 교장은 월 400,000원(4급).[br]장학사/교육연구사는 일반직 6급과, 장학관/교육연구관은 직위의 상당계급에 따라 1~5급과 동가의 직급보조비를 급한다.[br]평교사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모든 공무원 중 국공립학교의 평교수 및 평교사만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직급보조비를 받지 못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서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공무원으로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직공무원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공립학교의 평교수와 평교사는 이러한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종종 교직수당 25만원이 직급보조비를 갈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하는데, 교직수당은 직급보조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교감, 교장과 교육전문직원에게도 지급될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인 직급보조비와는 성격 자체가 상이한 특수업무수당에 해당하므로 근거 없는 미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맞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수석교사는 직급보조비를 받지 않는 대신 월 400,000의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는다.|| >지급 근거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보전수당,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근속가봉 : [[http://www.law.go.kr/법령/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원연구비 : [[http://www.law.go.kr/법령/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시행령|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http://www.law.go.kr/행정규칙/교원연구비지급에관한규정/|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 [[http://www.law.go.kr/법령/교육공무원임용령|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