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섭단체 (문단 편집) === [[독일]] === 독일은 연방 하원에는 교섭단체가 있고 연방 상원에는 교섭단체가 없다. 독일 특유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독일 하원은 의석수가 고정되어있지 않아 독일 하원의 교섭단체 기준은 일정한 의석 수가 아닌 전체 의석의 5% 이상으로 되어있다.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 [[바이에른]] 주 이외의 주에서만 활동)과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CSU: 바이에른 주에서만 활동)은 자매 정당이라 연방 하원에서 두 당을 묶은 [[CDU/CSU]]라는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나머지는 개별 정당별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서로 다른 연방하원의회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정당끼리는 연합교섭단체의 구성이 가능하다. 독일의 연방 상원은 정당보다는 각 주를 대표하여 교섭한다는 성격이 매우 강하여 교섭단체 제도가 없다. 자세한 내용은 [[양원제]] 문서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