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섭단체 (문단 편집) === [[유럽연합]]([[유럽의회]]) === [[유럽연합]] 전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의회]]에서는 각 회원국에서 이념이 비슷한 정당들끼리 연합한다. 그래서 교섭단체(정치그룹) 개념이 필수적이다. 보통은 각 회원국의 정당들이 전유럽 단위의 연합체로서 유럽 정당을 창설하고[* 참고로 유럽정당은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처음부터 유럽 단위의 정당을 만들고 그 산하에 각국의 정당을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런 정당들은 전부 군소 정당으로 취급되며 이런 모델로 만들어진 정당이 유럽 각국의 주요 정당으로 발돋움한 사례는 아직 없다. 각국의 유럽회의주의 확산으로 인해 영영 성공 사례가 안 나올지도...] 유럽의회 내에서 거기에 대응되는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식이다. 유럽의회 내 의석 수가 적은 유럽정당들이 연합해서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경우도 흔하다. 또 교섭단체에 무소속 의원[* 유럽의회는 의석 대부분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로 선출되다 보니 무소속 의원이 드물다. 대개 정당 소속으로 당선되었다가 이후에 당내 갈등으로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이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유럽의회 내에서 교섭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의원들을 Non-Inscrits라고 따로 지칭한다. 무소속과는 개념이 다르다. Non-Inscrits에는 EU 회원국의 정당 소속인 의원들도 포함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무소속 의원들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유럽의회 교섭 단체에 골라 가입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 이 경우는 Non-Inscrits가 아니다. 따라서 무소속과 Non-Inscrits는 호환되지 않는다. Non-Inscrits는 대한민국 국회의 '비교섭단체' 개념과 비슷하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입법부 하원에 해당한다. 상원에 해당하는 각료회의(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고정된 의원이 없고, 대신 사안별로 각국에서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이 참석해서 회의를 열기 때문에(예를 들어 재무 담당 이슈면 각 회원국의 재무장관들이 참석함) 당연히 교섭단체 개념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